청구인이 철강재 구입한 사실이나 대금결제내역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철강원자재를 당해 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철강재 구입한 사실이나 대금결제내역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철강원자재를 당해 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658(2000. 8.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내·외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으로부터 1997.8.31 및 1997.9.30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원을 결정고지 한 다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27,130원을 2000.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이의신청 및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