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658 선고일 2000.08.31

청구인이 철강재 구입한 사실이나 대금결제내역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철강원자재를 당해 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658(2000. 8.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내·외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으로부터 1997.8.31 및 1997.9.30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원을 결정고지 한 다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27,130원을 2000.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이의신청 및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내부개조공사를 수주·시공하면서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청구외 ○○○으로부터 ○○○철강회사 직원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철강 등을 구입하고 종목이 철강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부받았으며, 동 거래업체가 폐업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실제로 구입한 철강 등의 자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종목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아니라, 동 업체가 1997.9.30 폐업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의 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청구외 ○○○에게 실제로 대금으로써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장부등 기장내역, 입금표 등)가 없고 구입한 원자재를 어떤 공사에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호는 "○○○"로, 업태 및 종목은 도·소매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사업장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유소"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은 철강 등의 원자재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 ○○○은 1997.9.30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이 소개한 ○○○철강의 직원으로부터 학교보수공사등에 필요한 철강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구입한 자재를 학교공사에 실제 투입하였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대표자:○○○)는 1997.9.30 폐업되었고,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철강도 1999년에 폐업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매출거래사실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철강 등의 원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내역이나 공사에 직접 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장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철강 직원으로부터 철강재등을 구입한 사실이나 대금결제내역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아니라, 구입한 철강 등의 원자재를 당해 공사에 직접 투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주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철강 등의 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