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여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643(2000. 8.30) 0.1 임대사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 대지 440㎡에 임대용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동건물 준공일인 1997.9.11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1998.5.21 쟁점건물을 나염제조업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에 매도하였다. 매수인인 ○○○(주)는 임대업 등록은 한 사실이 없이, 1998.7.1 쟁점건물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99.11.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인 ○○○(주)가 금융기관 부채 및 임차인, 임대금액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은 틀림 없으나 본건 임대사업은 양도인이 쟁점건물 완공후 임대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폐업하였고, 양수인은 임대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0.3.14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7,304,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