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사건번호 국심-2000-구-1643 선고일 2000.08.30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643(2000. 8.30) 0.1 임대사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 대지 440㎡에 임대용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동건물 준공일인 1997.9.11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1998.5.21 쟁점건물을 나염제조업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에 매도하였다. 매수인인 ○○○(주)는 임대업 등록은 한 사실이 없이, 1998.7.1 쟁점건물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99.11.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인 ○○○(주)가 금융기관 부채 및 임차인, 임대금액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은 틀림 없으나 본건 임대사업은 양도인이 쟁점건물 완공후 임대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폐업하였고, 양수인은 임대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0.3.14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7,304,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완공후 IMF상황에서 임대사업이 여의치 않고, 금융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당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이 그 후 임대업을 계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사업용으로 완공된 쟁점건물이 완공후 임대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양도되었고, 매수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사업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양도하고, 사업 양수인이 임대한 경우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7호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1997.9.11 쟁점건물을 완공하였으나, 1998.5.13 나염제조업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8.5.15 폐업하였다. 양수인인 청구외 ○○○(주)는 그 당시 시세보다 낮게 동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담보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매도인의 금융부채 8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건물을 1998.5.21 소유권 이전받았으며, 1998.7.1 청구외 ○○○ 등 3인에게 401호 등을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등에서 확인된다. 임대가 여의치 않아 일부만 임대되었으나, 양수인인 ○○○(주)가 자기회사 사무실(사옥)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 및 ○○○(주)도 사업부진으로 1998.11.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83서1074, 1983.12.23 같은뜻). 이건 청구인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함이 없이 양도인과는 업종이 전혀 다른 나염제조업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에 양도하였고, 비록 양수인이 일부를 임대하였다고는 하나 임대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에 공할 목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