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635 선고일 2001.01.04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당시에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635(2001. 1. 4) 2.16 취득한 경상북도 ○○○군 ○○○면 ○○○리 ○○○ 답 8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2.28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0.1.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79,82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7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1998.2.28 양도하였는 바, 청구외 ○○○에게 위탁경작토록 한 12년 11월(1976.10.1∼1980.2.22 및 1980.8.1∼1990.3.22)을 제외한 24년 3개월간을 자경하였으며, 1987.7.1∼1987.12월까지는 서울에서 ○○○공업사를, 1988.3.14∼1989.2.25까지는 대구에서 ○○○금형사를 경영하다 1990년 3월 귀향하여 농사를 지었다. 1993년 3월 쟁점토지에 생활폐수가 유입되어 논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성토작업을 한 후 밭으로 전환하고 계속하여 콩, 깨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는 바, 컨테이너박스는 쟁점토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토지지상에 설치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주거나지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외 송○○○외 7인의 인우보증서와 1994년 8월경 냉해피해에 따른 양곡보조금지급신청내용증명서 및 ○○○면장 발행 농지원부에서 보듯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경작한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이후 1990.3.22 해당토지 소재지인 ○○○군 ○○○면 지역에 전입하기까지의 거주한 생활근거지는 서울지역이며, 서울에서 '○○○공업사'를 영위하다가 당해사업을 1995.12.30 폐업할 때까지 사실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1995.12.30 이후 1998.2.28까지 3년 2개월 정도이며, 1998.8.28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되어 있는 점과 1997.5.1부터 1997.9.30까지 ○○○군 ○○○면 ○○○리 ○○○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경작할 수 있었던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토지는 당초 지대가 낮은 국도변에 접해 있던 토지였으나 1993.3.20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토지를 성토하였고, 같은 시기에 성토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에 상가건물 등이 준공되었는 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하여 성토 및 용도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당시에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와 양도당시에 농지이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1990년 3월 농지소재지에 귀향한 이후 농사를 지었으며, 1993년 3월 성토작업을 한 후 밭으로 전환하여 콩, 깨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고, 양도당시에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이 안되며,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0.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2.28 양도하기까지 37년 2월중 청구외 ○○○에게 위탁경작토록 한 12년 11월을 제외한 24년 3개월간을 자경하였으며, 1987.7.1∼1987.12월까지는 서울에서 '○○○공업사'를, 1988.3.14∼1989.2.25까지는 대구에서 '○○○금형사'를 경영하다 1990년 3월 귀향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개인별주민등록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자료를 보면 개인별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시기인 1977년 이전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고, 1977년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면(1986.3.27 ○○○면 설치전에는 ○○○면)에 거주한 기간은 1980.2.23∼1980.7.31(약 5월), 1990.3.22 ∼1998.2.28(약 7년 11월)로 나타나 있는 바, 청구인이 적어도 8년 이상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7.1부터 1995.12.30까지 서울에서 '○○○공업사'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일인 1990.3.22부터 당해사업을 1995.12.30 폐업시까지 청구인은 사실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1965.5.20부터 1967.6.4까지 ○○○군 온정면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공부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해당토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1995.12.30 이후 1998.2.28까지 3년 2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년 밭으로 전환하여 콩, 깨,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외 6인이 2000년 2월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후 인우보증인 중 청구외 ○○○과 동 ○○○는 위 인우보증을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5.1부터 1997.9.30까지 ○○○군 ○○○면 ○○○리 ○○○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3년 3월 쟁점토지를 성토하여 밭으로 전환하고 콩, 깨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고, 컨테이너박스는 쟁점토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토지지상에 설치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주거나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1994년 8월경 냉해피해에 따른 양곡보조금지급신청내용증명서, 농지원부, 청구외 ○○○과 동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해지역 공무원과 인접토지소유자 및 인근주민 등에게 탐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토지의 매도 당시 위 지상에 어떤 작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재배한 작물도 없었으며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 매립장 정도였다고 진술하거나, 쟁점토지가 1993년 성토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였고 1998년 양도 당시에도 콘테이너 박스가 있었고 농지로 사용된 적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15')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에 성토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에 상가건물 등이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1994년 밭작물 냉해피해에 따른 보조양곡 지급신청 내용증명서에 관하여 처분청이 ○○○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고 하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당시에 농지라고 볼 수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