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624(2000.11.14) 망 ○○○(1996.10.4 사망)는 1994.4.1 및 1994.9.1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외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업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중 1994.4.1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와 그 초과토지에 대하여 1994.5.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무신고분에 대하여 망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2000.5.15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64,15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1994.9.10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90백만원에 매입하여 연립주택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매입토지중 일부를 등기상 ○○○외 1인의 명의로 하여 연립주택신축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그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때에는 ㅇㅇㅇ시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4개동 32세대중 2개동 18세대를 ○○○ 명의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4개동 32세대의 시공 및 분양은 실제로 ○○○이 추진하였고 입주자들로부터 ○○○이 직접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는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사업경험이 없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였으며, 연립주택 4개동 32세대의 시공·분양 및 그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연립주택신축사업의 실지사업자 및 실지소득자는 ○○○이며, ○○○는 사업에 간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준 위장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연립주택의 신축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므로 ○○○이 ○○○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갈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