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544 선고일 2000.11.18

임차권 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544(2000.11.17) 시 ○○구 ○○○동 ○○○ 4층 건물 1,202.62㎡(이하 "○○○빌딩"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일부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공동임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96.5.14 ○○○이 ○○○빌딩 건물주와 단독으로 ○○○빌딩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는 임차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3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의 80% 상당액인 296,000,000원을 차감한 74,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1999.7.2.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00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8 이의신청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빌딩을 임차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 소재 상가를 급히 처분하느라 손해 본 320,000,000원, ○○○빌딩의 임차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원, 동업자 물색비 명목으로 지급한 40,000,000원 합계 410,000,000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았는데도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5.14자로 작성한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빌딩에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것이라 표시되어 있고, 1998.8.18 ○○지방검찰청의 "○○○등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한 당시 ○○○의 총무부장이었던 ○○○의 진술에서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410,000,000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임차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한 370,000,000원을 영업권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임차소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타 건물을 급히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등 410,000,000원을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제1항에서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제4항에서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로○○○에서 『○○○』이란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해 온 사업자이며 1995년 12월경 ○○시 ○○구 ○○○동 ○○○의 건물을 임대보증금 20억원(월 임대료 4천만원)에 임차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려 하던 중 서울에 본점을 둔 청구외 ○○○에서 공동사업형태로 사업을 하자는 제의가 있어 이를 승낙한 바 있고, 청구외 ○○○은 임차계약완료 단계에서 ○○○ 단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3억7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이 수령한 위 3억7천만원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지검: 형90724호, 1998.10.23 결정)에 의하면 『의류판매업을 하던 청구인이 새로운 매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마땅한 장소를 찾던 중 1996.2 청구외 ○○○, ○○○의 소개로 ○○○빌딩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위 건물 전체를 혼자 임차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하여 공동으로 위 건물을 임차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거래관계로 알게 된 청구외 ○○○의 소개로 ○○○과 공동임차를 협의하게 되었던 바, 위 회사가 공동임차를 거부하면서 청구인에게 위 건물의 영업권 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이를 수락하면서 위 건물에 입점하기 위해 기히 운영하던 의류점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그간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 ○○○으로부터 370,000,000원을 받게 된 것일뿐 위 ○○○, ○○○과 공모하여 위 건물에 대한 건물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 계약서가 위조되어 청구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영업권양도 명목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서 범죄혐의가 없다.』하여 고소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 쟁점금액은 영업권양도 명목이 아닌 손해보상금에 해당되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빌딩을 임차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 소재 상가를 급히 처분하느라 손해본 320,000,000원, ○○○빌딩의 임차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원, 동업자 물색비 명목으로 지급한 40,000,000원등 합계 410,000,000원을 쟁점금액에서 공제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이 아니고 다만 소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한 타 건물등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로 당해 건물의 임대차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영업권 대가가 아니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려면 청구인과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위약 또는 해약이 발생하여 받은 손해배상이어야 하나 청구인과 ○○○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 규정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빌딩을 임차하려 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상 혼자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넓어 전대 및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에 임차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