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59.5%에 불과하고 감정평가목적이 세무서제출용으로 되어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신고한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59.5%에 불과하고 감정평가목적이 세무서제출용으로 되어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541(2000.11.14) 의 부(父)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9.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81㎡와 같은곳 ○○○ 잡종지 2,43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및 같은곳 ○○○ 잡종지 1,247㎡(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1997.3.3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510,292,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결정하였다가, 쟁점1토지는 1997.8.5 ㅇㅇㅇ시에 수용된 수용가액 1,222,650,000원, 쟁점2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271,84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10.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11,78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585,843,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0.4월 고지세액을 161,810,457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6.6.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1997.3.3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510,292,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1997.8.5 ㅇㅇㅇ광역시에 수용된 수용가액 1,222,650,000원으로, 쟁점2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71,846,00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1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일부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국세청장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 510,292,000원은 개별공시지가 857,689,000원의 59.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상 위 감정가액의 감정평가목적이 "ㅇㅇㅇ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