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517(2000.11. 7) 0 취득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 ○○○ 대지 165㎡ 및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301.26㎡(대지 및 건물을 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9.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5백만원, 양도가액 15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9.1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7.2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65,640원을(심사청구 및 직권경정에 따라 39,823,880원으로 감액됨)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이의신청 및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