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원가의 대표자상여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구-1458 선고일 2001.01.26

공사관련 가공원가 상당액을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458(2001. 1.26) 發滂�○○○시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 사업연도"라 한다)와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구 분 1997년 1998년 수입금액 5,923,459,309 14,150,578,055 소득금액 201,125,862 394,579,710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1998년 중 ○○○대학으로부터 동 대학건물의 신축공사(도급금액 28,822,5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원가 중 6,746,750,409원(1997년: 2,886,274,597원, 1998년: 3,860,475,812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가공원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2.10.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구 분 1997년 1998년 계 법 인 세 1,094,526,610 1,294,609,790 2,389,136,400 상여처분금액 2,886,274,597 3,860,475,812 6,746,750,409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및 1998년에 수행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신고한 금액 중 6,746,750,409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동 금액 중 645,068,500원은 직영공사의 노무비로 지급하였고, 하도급 외주가공비 중 주식회사 ○○○건설과의 거래금액 1,791,352,097원은 실제거래이므로 위 노무비와 외주가공비 2,436,420,597원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1997년 귀속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2,886,274,597원 중 위에서 주장한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2,091,644,253원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누락분(임차보증금 21억원)에 대한 자산계상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사외유출시킨 금액이 없으며, 또한 1998년 귀속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3,860,475,812원 중 위에서 주장한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2,192,235,612원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누락분(건설용지구입 1,193,409,521원, 골프회원권 구입 34,000,000원, 기부금 550,000,000원 등)에 대한 자산계상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검찰청이 통보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관리이사(경리담당) ○○○이 대표이사인 ○○○와 공모하여 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1997년: 2,035,797,000원, 1998년: 2,052,149,100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건설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건설은 청구법인의 일개 공사부서에 불과하므로 일용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7년 및 1998사업연도의 자산누락은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동 누락자산을 이 건 원가 과대계상과 관련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어 가공원가 해당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위 가공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유출 시킨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관리이사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의 조세포탈사실을 확인하고 동 수사기록 등을 1999.12월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이 건 과세된 것임이 ○○○지방검찰청의 공문(특수61110-349, 1999.12.2)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동 가공원가 상당액을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조사확인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1997 1998 계 비 고 가공매입 358,050,000 509,402,212 867,452,212 하도급업체 공 사 가공노무비 2,035,797,000 2,052,149,100 4,087,946,100 청구법인 직영노무비 가 공 외주가공비 492,427,597 1,298,924,500 1,791,352,097 (주)○○○건설 외주공사 계 2,886,274,597 3,860,475,812 6,746,750,409

• (단위: 원) 한편, 쟁점공사에 참여한 관련인들이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은 쟁점공사를 27개 전문건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일부는 직영공사하면서 공사비(하도급대금, 직영노무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외주공사)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을 시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금액 중 노무비 645,068,500원과 주식회사 ○○○건설과의 거래분 1,791,352,097원은 실제지급한 공사비이므로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노무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융자료 등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가 대부분 하도급 공사이고 청구법인측에서 직접공사한 부분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건설과의 거래분의 경우 실제공사대금의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 상당액 6,746,750,409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앞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가공원가 상당액 6,746,750,409원을 청구법인이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다음과 같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구 분 1997년 1998년 계 상여처분금액 2,886,274,597 3,860,475,812 6,746,750,409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위 가공원가 상당액만큼의 자산(임차보증금 지급, 건설용지취득, 골프회원권 구입 등)을 1999사업연도의 결산시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외유출금액으로 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위 사외유출금액 상당액을 수정신고기한 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한 사실 등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가공원가 상당액 6,746,750,409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수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