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398 선고일 2001.01.11

특수관계법인과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거래 내용 및 대급지급상황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인정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398(2000. 1.11) �부가가치세 1,151,639,360원(1995년 1기 122,920,140원, 1995년 2기 333,939,310원, 1996년 1기 462,080,670원, 1996년 2기 232,69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주)○○○패션의 ○○○지점으로 설립되어 1996.7월 (주)○○○물산 ○○○지점으로 상호변경하였으며, 1998.12월 (주)○○○에 흡수합병되어 현재 (주)○○○ ○○○공장으로 콘테이너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1995년 1기∼ 1996년 2기 기간 중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H.R Coil(컨테이너 원재료) 26,647,004,179원(공급가액)을 매입하고, H.R Coil을 철판가공업체인 ○○○철강(주), (주)○○○광양 등(이하 "임가공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Sheet(컨테이너 제조용 철판)로 가공한 후, 위 Sheet를 청구외법인에서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7,327,999,214원(공급가액)에 매출한 것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거래 및 임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0.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151,639,360원(1995년 1기 122,920,140원, 1995년 2기 333,939,310원, 1996년 1기 462,080,670원, 1996년 2기 232,69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은 ○○○에 있는 청구외 (주)○○○로부터 H.R Coil을 매입하여 주로 ○○○지역에 있는 임가공업체들에게 Sheet 가공을 의뢰하여 ○○○항구에서 선적하여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수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5.3월 청구외 ○○○양행(주)의 ○○○ Pipe공장을 경매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Pipe 가공업이외 Sheet 가공업까지 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Sheet 임가공 관리의 불편해소는 물론 수익성까지 기대되어 청구법인은 1995.8월 공장대지를 추가매입하고 1996.9월 Sheet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Sheet공장 준공전에 H.R Coil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 실수요자로 등록이 안돼 있어, 청구외 (주)○○○로부터 H.R Coil을 직접 구매할 수 없었고, 청구외 (주)○○○이외의 타 사업자로부터 H.R Coil을 구매하는 경우 11%정도 비싸게 구매하여야 하므로 실수요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구매함으로써 11%의 원가절감을 하면서 Sheet 가공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또한, H.R Coil과 Sheet라는 실물이 존재하고 그 실물을 대상으로 제품공급계약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구매주문표가 확정됨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가와 제비용(매출·매입대금, 임가공비, 신용장 개설수수료, 환가료, 무역금융이자, 외환차손익 등)도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고 영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양자간의 인도의사 합치를 처분청이 무시하고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상사가 외국으로부터 원신용장을 받고 그 계열법인에게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하는 경우 종합무역상사와 완제품생산업체가 모두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를 가공거래로 본 사례 및 판례도 없으며, 설령, 계열법인간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공평과세를 하고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는 이 건 거래도 마땅히 송장기능으로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며, 또 교부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 및 결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증대 및 무역금융을 통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에는 H.R Coil을 Sheet로 가공할 때 H.R Coil의 양면끝이 3㎜씩 잘려나가 Scrap이 발생하나 H.R Coil과 같은 중량의 Sheet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H.R Coil을 Sheet로 가공할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나 H.R Coil의 매출일자와 같은 일자에 Sheet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H.R Coil 및 Sheet의 매출·매입과 임가공 내역을 보면 1995.5월∼6월분 임가공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5.9.28 거래는 청구외법인이 매입한 Sheet(4,541.896㎏) 보다 매출한 H.R Coil(4,840.234㎏)이 298.338㎏ 더 많은 사실은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과 임가공업체들간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료일까지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공된 Sheet의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없고 1996.10월부터 청구외법인이 정산한 내용만 나타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H.R Coil을 매입하고 임가공업체들에게 Sheet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거래는 청구외법인이 관리하고 지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가공된 Sheet를 매출하는 내국신용장을,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원자재인 H.R Coil을 매출하는 내국신용장을 상호 개설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 및 무역금융을 통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가공세금계산서만 상호 수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 ○○○지점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년 1기∼1996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H.R Coil 26,647,004,179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기간중 청구외법인에게 Sheet 27,327,999,214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임가공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기분별 가공매출① 가공매입 (임가공료)② 부 가 가치세③ 계 ④=①+② 가산세

③ ×1.1+④×2% 1995/1기 3,107,588,806 3,038,418,436 6,146,007,242 122,920,140 1995/2기 7,873,234,303 7,680,734,494 (175,845,687) 17,584,568 15,729,814,484 333,939,310 1996/1기 10,877,880,201 10,596,514,608 (250,713,660) 25,071,366 21,725,108,469 462,080,670 1996/2기 5,469,295,904 5,331,336,641 (128,358,409) 12,835,840 10,928,990,954 232,699,240 합 계 27,327,999,214 26,647,004,179 (554,917,756) 55,491,774 54,529,921,149 1,151,639,360

(2) 청구법인은 원재료(H.R Coil)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완성된 제품(Sheet)을 청구외법인에게 다시 매출하는 실물거래로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 및 임가공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거래의 실상을 1996.3.8 거래를 사례로 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살펴본다.

1. 거래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6.3.8 공급한 H.R Coil의 공급가액 648,965,369원(837,374.67$×775원/$)을 청구법인에게 외화외상매출로 처리하고 이를 제품매출원장 및 외상매출금원장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6.3.8 같은 금액의 H.R Coil을 매입하여 외화외상매입으로 처리하고 제품매입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1996.3.8 공급한 Sheet의 공급가액 665,695,488원(858,961.92$×775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외화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제품매출원장 및 외상매출금원장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1996.3.8 같은 금액의 Sheet를 매입하여 외화외상매입으로 처리하고 제품매입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거래의 대금 수수내용을 보면, 1996.3.8 청구외법인이 공급한 H.R Coil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개설한 내국신용장(L163060303288)에 의하여 1996.3.12 ○○○은행의 환어음매입금액 649,802,743원(837,374.67$×776원/$)에서 환어음매입이자 818,929원(837,374.67$×776원/$×11.5%×4/365)을 차감한 648,983,814원을 지급받아서 동 금액을 현금·예금원장에, 환어음매입이자 818,929원을 지급이자원장에, 외환차익 837,374원을 외환차익원장에 각각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1996.3.15 ○○○은행의 내국신용장 결제금액 649,802,743원 중 금융차입금 368,400,000원을 차감한 281,402,743원과 차입이자 9,215,046원 합계 290,617,789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현금·예금계정에, 금융차입금 368,400,000원을 단기차입금계정에, 차입이자 9,215,046원을 무역금융이자계정에 각각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내국신용장 개설 수수료 140,609원을 조흥은행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6.3.8 청구법인이 공급한 Sheet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개설한 내국신용장(L200160301173)에 의하여 1996.3.8 ○○○은행의 환어음매입금액 665,695,488원(858,961.92$×775원/$)에서 환어음매입이자 1,048,698원을 차감한 664,646,790을 지급받아서 동 금액을 예금·당좌예금원장에, 매입이자 1,048,698원을 판관비수출부대비용원장에 각각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1996.3.12 ○○○은행에 665,695,488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현금·예금계정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내국신용장 개설 수수료 144,234원을 ○○○은행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 같은 거래에 따라, 1995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H.R Coil 26,647,004,179원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에게 Sheet 27,327,999,214원을 매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H.R Coil 26,647,004,179원을 매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Sheet 27,327,999,214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거래에 대한 제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신용장 개설 수수료 3,451,584원, 환가료 23,924,745원, 외환차손 10,223,734원, 금융이자 218,355,807원이 발생하고, 청구외법인은 신용장 개설 수수료 3,545,452원, 환가료 25,228,828원, 외환차익 10,223,734원, 금융이자 28,070,711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H.R Coil을 임가공업체들에게 Sheet로 가공하기 위해 의뢰하였는 바, 이 중 1996.3.31 청구외 ○○○철강(주)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례로 하여 위 거래를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6.4.19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7,992,362원에 대한 어음(1996.5.31만기)을 발행하면서,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수령증을 수취하고, 동 금액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여, 어음 만기시(1996.5.31) 동 금액을 지급하면서 예금·당좌예금계정에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년 2기∼1996년 2기 기간 중 임가공비로 610,409,530원을 임가공업체들에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역금융을 통한 저리의 자금만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외 (주)○○○ 대표이사의 거래사실 확인서(2000.9.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5월부터 Pipe 및 Sheet 임가공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1996.6월 실수요업체로 등록하여 1996.7월∼12월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H.R Coil 4,155.19톤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H.R Coil을 구매하면서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1995.1.17)에 의하면 H.R Coil의 공급단가가 H.R Coil의 여러종류 중 SPA-H(1.6t)의 경우에 1MT당 355,870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의 실거래 단가 확인증명원(2000.9.20)에 의하면, 1994년도 4/4분기 기준 H.R Coil SPA-H(1.6t)을 내국신용장으로 구입할 경우에 1MT당 320,011원임을 알 수 있어, 실지 청구외 (주)○○○로부터 H.R Coil을 구입할 때 타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 11% 저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거래기간 중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청구외 (주)○○○에 실수요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 (주)○○○로부터 H.R Coil을 직접 구매할 수 없어 11%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실수요 등록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동일 일자, 동일 중량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가공 소요기간이 10여일의 단기간이며, 청구외법인에게 Sheet 납품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번잡하여 원재료 매입시 제품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며, 전시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가 거래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동일 일자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전시법령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Sheet의 크기(폭 900∼1527㎜, 길이 2000∼6000㎜)에 비해 Scrap(3㎜)이 미량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며, 중량기재는 가산세 부과대상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동일 중량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들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1995.5월∼6월분 임가공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된 Sheet의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은 구조조정시 종업원이 3,000명에서 1,500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업무인계인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가공계약서를 찾지 못하였으나, 세무조사후 임가공업체에서 보관중인 임가공계약서(1995.8.28)를 구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며, 임가공계약서 체결일이 1995.8.28이어서 1995.5월∼6월분 임가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취할 수 없었고, 임가공계약서 제7조(인수도 조건)에서 가공된 Sheet의 운반비는 상차도조건으로 인수한다고 약정하여 가공된 Sheet의 운반비를 1996.9월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무역팀에서, 1996.10월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구매팀에서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사실이 임가공계약서, 운반비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처분청은 1996.10월이후 가공된 Sheet의 운반비를 청구외법인이 정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바) 처분청은 1995.9.28 청구외법인이 매출한 H.R Coil(4,840.234㎏)이 매입한 Sheet(4,541.896㎏) 보다 298.338㎏이 더 많은 사실을 들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1995.9.28)상 H.R Coil 4,840.234㎏(1,798,604,202원)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종류의 H.R Coil 중 SM490A 298,338㎏(102,286,493원)의 재고가 없어 실지 거래할 때는 이를 차감한 4,541.896㎏(1,696,317,709원)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거래사실은 물품수령서(4,541.896㎏, 1,696,317,709원), ○○○은행의 결제계산서(1,696,317,709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96,317,709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목적 20항에 "콘테이너 부품제조사업"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5.5월부터 Pipe 가공용 H.R Coil 2,280,595,23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Pipe 가공품 2,316,381,648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 199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동일 유형의 Pipe 가공품 거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건 Sheet 가공품 거래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설사 무역금융을 받기 위하여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실제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만약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무자료거래로 가산세부과를 면키 어려울 것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