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382 선고일 2001.10.10

법인이 잡급비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검찰수사자료를 근거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382(2001.10.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계상한 잡급비등 1994사업연도분 20,298,000원, 1995사업연도분 64,090,000원, 1996사업연도분 81,752,000원, 1997사업연도분 91,516,000원, 1998사업연도분 76,290,970원 합계 333,856,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방검찰청 수사자료등을 근거로 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2.11.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19,084,000원, 1996사업연도분 21,709,310원, 1997사업연도분 32,916,230원, 1998사업연도 19,290,230원 합계 93,000,790원을 과세하는 한편,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이○○○로 보아 1994년귀속 소득금액 20,298,000원, 1995년귀속 소득금액 64,090,000원, 1996년귀속 소득금액 81,752,000원, 1997년귀속 소득금액 91,516,000원, 1998년귀속 소득금액 76,290,970원을 각각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상가, 공장등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를 처리(수집, 운반)하는 업체로 각종 수거차량 및 관련장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종사원의 경우 업무수행의 특성상 악취와 분진 그리고 쓰레기부패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등으로 종사원의 작업기피현상과 건강문제 및 사회적 냉대로 소외받는 실정이어서 인력관리에 큰 애로가 있다. 처분청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리직원의 진술과 강압적인 수사로 일관된 범칙자료통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나 구체적 증빙요구등 절차를 생략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한 현장노임등 잡급비 지급사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는 바, 검찰에서 1998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만 압수하여 당해 사업연도 가공경비에 대하여 수사한 사실은 있으나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 까지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리직원의 신빙성없는 진술만을 토대로 소급하여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의 잡급비가 전액 가공경비라고 추정한 것을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 잡급비가 가공경비라고 하여 그대로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잡급비가 실지지급되었다는 거증서류로 현금출납장과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당초 신고한 5개연도에 대한 평균노무비 비율은 46.6%로 이는 대구지역의 성실신고한 동종업체 3개회사의 평균노무비 비율 51.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 타사들보다 청구법인이 잡급비등 노무비를 많이 계상하였다는 아무런 혐의가 없으므로 구체적 탈세혐의가 있다면 재조사를 통하여 근거와 실질에 따라 과세처분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인 가공경비 자체가 처분청의 실지조사를 통하여 입증된 사실이 없고 사외유출금액 전액이 실질적 대표자인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한 바 없으므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처분청이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잡급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확인 조사 및 구체적인 증빙서 요구등 충분한 조사사실이 결여된 채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결여된 범칙통보자료만 가지고 서둘러 과세한 사실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는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 할 것(대법원 94누149, 95.6.30., 대법 98두 11274, 99.5.14.)이고, 수사자료가 강박에 의해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면 과세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 96누 17585, 98.10.13.) 수사기관 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신빙성과 구체적 합리성을 보아 과세근거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정○○○(경리직원)와 박○○○(경리부장)의 진술내용을 보면 장부 및 기타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리체계, 허위기장 사실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잡급비 기장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았는 데, 이에 관한 진술내용을 보면 평소 노무비 출력대장을 작성해 놓고 연말시점에서 일시에 허위로 기장한 사실, 노무비 대장상의 각 노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증빙을 정○○○가 입사하기 전부터 갖추고 있던 도장등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실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동 진술서 내용만으로도 잡급비 기장금액을 가공경비로 볼 근거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1심판결문(2000고합 29, 2000고합 71병합 2000.3.29.)과 그에 부속한 횡령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주택관리(주), ○○○환경(주), ○○○산업(주), ○○○환경(주), ○○○주택관리(주)등은 1994.1월부터 1998.12월까지 현장인부들을 고용하여 현장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현장노임등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피고인(이○○○)의 개인적금등으로 매월 1,000여만원, 대외 활동경비등의 명목으로 매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기타 부동산 구입자금등 개인용도로 회사자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가공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시하고 이○○○도 동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진술조서, 피의자심문조서, 가공경비내역서, 청구법인의 결산서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근거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잡급비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 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1973. 2. 16 신설) 제32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검찰청이 피의자 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위 이○○○ 및 동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택관리(주), ○○○주택관리(주), ○○○산업(주), ○○○환경(주), ○○○환경(주)에 대한 세금포탈혐의를 포착한 후2000.1.11. 처분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특수 61110-12)하였고, 위 첨부된 수사보고 관련자료에는 위 5개업체가 1998사업연도에 지출한 가공경비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본건을 조사하여 과세하게 된 것이며 그 조사내용에는 청구법인은 오물(쓰레기)수거업체로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격려금, 위로금 수령 확인내역, 현장 잡급노임수령 확인내역 및 각 확인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확인내역 및 각 확인서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어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회사 직원들이 축의금,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현장 일용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것일 뿐, 그 돈을 실제 이○○○로부터 받은 것인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축의금,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이 회사 운영자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용처에 쟁점금액의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청구외 정○○○ 및 박○○○의 진술 등 신빙성있는 자료가 많이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1.경부터 1998.12.경까지 사이에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1.9.18 선고, 2000노189 같은 뜻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실지귀속자인 이○○○에게 소금금액 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