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잡급비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검찰수사자료를 근거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법인이 잡급비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검찰수사자료를 근거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382(2001.10.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계상한 잡급비등 1994사업연도분 20,298,000원, 1995사업연도분 64,090,000원, 1996사업연도분 81,752,000원, 1997사업연도분 91,516,000원, 1998사업연도분 76,290,970원 합계 333,856,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방검찰청 수사자료등을 근거로 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2.11.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19,084,000원, 1996사업연도분 21,709,310원, 1997사업연도분 32,916,230원, 1998사업연도 19,290,230원 합계 93,000,790원을 과세하는 한편,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이○○○로 보아 1994년귀속 소득금액 20,298,000원, 1995년귀속 소득금액 64,090,000원, 1996년귀속 소득금액 81,752,000원, 1997년귀속 소득금액 91,516,000원, 1998년귀속 소득금액 76,290,970원을 각각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 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1973. 2. 16 신설) 제32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