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0-구-1285 선고일 2000.10.23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기타 증여란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빙이 없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285(2000.10.23) �1997.9.13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은 ○○○광역시 ○○○구 ○○○가 ○○○ 대지 2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2.10.13 취득하여 1997.2.18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토지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결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0.4.3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29,504,160원을 납부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96. 4월경 청구외 (주)○○○에 증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세금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가 아닌 증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양도하였는 지 또는 증여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동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2.10.6 매매를 원인으로 1972.10.13 취득하였고, 1996.4.23 매매를 원인으로 1997.2.1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618,869,135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에게 1996년 4월경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이나 정황자료 등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증여받았다는 청구외 (주)○○○에 확인한 바로도 증여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양도소득세결정 및 납세의무승계절차 등에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빙이 없다면 쟁점토지가 증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1. ○○○ ○○○시 ○○○구 ○○○동 ○○○

2. ○○○ ○○○시 ○○○구 ○○○가 ○○○

3. ○○○ ○○○시 ○○○구 ○○○동 ○○○

4. ○○○ ○○○시 ○○○구 ○○○동 ○○○

5. ○○○ ○○○시 ○○○구 ○○○동 ○○○

6. ○○○ ○○○시 ○○○구 ○○○동 ○○○

7.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