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기예금이 청구인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정기예금이 청구인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255(2000.11. 2) 뵉�예금계좌(○○○와 ○○○)에 1997.6.5∼12.22 10회에 걸쳐 청구인 부(父)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로 25,800,000원(이하 "쟁점외예금"이라 한다)이 대체입금되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상호부금예금계좌에서 1998.1.3 57,218,055원(이하 "쟁점정기예금"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의 ○○○은행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1998.5.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예금과 쟁점정기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10.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6,89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와 ○○○)에 1997.6.5∼1997.12.22 10회에 걸쳐 쟁점외예금 25,800,000원이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대체입금된 사실과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상호부금통장에서 1998.1.3 쟁점정기예금 57,218,055원이 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예금과 쟁점정기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예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보조금으로 받은 것이고, 쟁점정기예금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1997.6.30 임대하여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30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계약일에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은행 상호부금 예금계좌(○○○)에 대한 조회서(1999.7.8)에 의하면, 1996.8.6 피상속인 명의의 신자유예금으로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8.1.3 해지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50,000,000원을 예금하였다가 해지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정기예금이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정기예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