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갑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갑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9중053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2.7.4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1993.7.2 상속인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판결(대법원 98다6176, 1999.10.12)내용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1.7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국심99중538, 1999.5.24외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외 OOO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