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필요 등 사실관계에 불구하고 반복성 있는 부동산매매행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필요 등 사실관계에 불구하고 반복성 있는 부동산매매행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246(2000.11. 9) そ�남구 ○○○동 ○○○ 토지 118.3m 2 및 무허가 건물을 1994.5.25 취득하여 위 지상에 위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 293.76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11.3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95.6.20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2000.3.20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9,16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했으나 청구인의 아내 ○○○와 1994.11.30 이혼함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위자료는 청구인이 당시 거주하던 대구광역시 남구 ○○○동 ○○○ 및 ○○○ 191.54m 2 에 소재하는 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와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결과 청구인은 호적상 1994.11.30 아내와 이혼했음이 확인되고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상기주택도 1995.4.24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6년 이후 1995년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 총 6개 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양도는 총 4회로 나타나고 있다. < 청구인의 주택신축 및 양도현황 > 번호 소재지 취득원인 종류 취득일 양도일 면적(m 2) 보유기간 1
○○○동 ○○○ 보존 주택 86.4.9 86.6.16 162.43 2개월 2
○○○동 ○○○ 보존 주택 86.7.27 86.10.2 165.98 3개월 3
○○○동 ○○○ 보존 주택 87.1.28 87.2.24 169.70 1개월 4
○○○동 ○○○ 보존 주택 89.12.11 93.4.12 284.51 3년5개월 5
○○○동 ○○○ 보존 주택 93.9.13 95.4.24 191.54 1년7개월 6
○○○동 ○○○ (쟁점부동산) 보존 주택 94.11.16 95.6.20 303.3 7개월
(3) 쟁점부동산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총 건물면적 239.76m 2 중 소매점 등 상가용도 부분이 전체의 79.2%인 232,54m 2 로서 주택용도 부분 61.22m 2 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의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이혼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물 신축 후 약 7개월이라는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 수 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은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하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