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사외유출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200 선고일 2000.08.23

청구인은 사실상의 대표자가 달리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외유출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200(2000. 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ㅇㅇㅇ세무서장은 대구광역시 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매출누락액 36,290,5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1997.3.25∼12.31기간인 281일에 해당되는 27,938,7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을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통보 자료에 근거하여 1999.9.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3,72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창업주인 청구외 ○○○의 건강이 악화되어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1997.3.17부터 1998.8.4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위 창업주의 장남인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영업담당 상무로 실지 대표자인 ○○○를 보좌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며, 가족 또는 형제간에도 경제권을 공유하지 못하고 재산다툼을 하는 현실에서 단 1주의 주식도 없는 외부인(청구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라고 주장하나, 1997년도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결산부속서류인 가지급금명세 및 가수금명세를 보면 청구인명의로 회사의 자금을 연간 246회에 걸쳐 26∼27억원을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상근하여 회사를 실지로 경영한 대표이사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외 ○○○가 실지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지 않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호) 할 것이므로,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합하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사외유출액(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8.4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상 1997.3.25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자 변경을 한 이후 1998.9.16 청구외법인이 폐업될 때까지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2) ㅇㅇㅇ세무서장이 1997 과세연도중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36,290,540원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청구인과 청구외 ○○○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아래표와 같이 1997.3.25부터 1997.12.31기간인 281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내역> 소득자 귀속 연도 소득 종류 소득변동금액 1997년도중 재직기간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비고 기 간 일 수

○○○ 1997년 상여 8,351,795원 '97.1. 1- 3.24 84일 1999.2.4

○○○(청구인) 1997년 상여 27,938,745원 '97.3.25-12.31 281일 1999.2.4 계 36,290,540원 365일

(3)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중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사실상 대표자는 대주주의 장남인 청구외 ○○○라고 주장하면서 위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과세기간중 1997.3.25부터 1997.12.31까지의 기간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결산부속서류인 가지급급명세 및 가수금명세표를 보면 청구인명의로 아래표와 같이 246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인출하고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실상의 관리책임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법인 자금 입·출금 내역> 계정과목 기 간 횟 수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고 가지급금

1997. 3.25 - 6. 9 44회 312,928,019원 312,928,019원 가수금

1997. 6. 9 -12.31 202회 2,294,835,668원 2,413,291,180원 합계 246회 2,607,763,687원 2,726,219,199원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종업원에 불과하고 본인(○○○)이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내부기안문, 대외문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결재문서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명의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형식상대표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