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3월 전 고령인 피상속인의 토지를 상속인이 대리하여 고액으로 처분한 경우 상속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처분 대금의 상속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를 정함
상속개시 3월 전 고령인 피상속인의 토지를 상속인이 대리하여 고액으로 처분한 경우 상속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처분 대금의 상속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를 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179(2000.10.31) 맛琯涌“�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904,700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조사확정한 후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들(김○○○, 최○○○, 최○○○, 최○○○, 최○○○, 최○○○, 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김○○○의 남편이면서 청구인 최○○○ 등의 아버지인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7.31 대구광역시 동구 ○○○동 ○○○ 외 2필지 전 3,477㎡(이하 "양도재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8.10.15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그 납세의무를 지워 1999.10.7 98년도분 양도소득세 196,904,700원을 부과한데 불복하여 199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