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179 선고일 2000.10.31

상속개시 3월 전 고령인 피상속인의 토지를 상속인이 대리하여 고액으로 처분한 경우 상속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처분 대금의 상속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를 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179(2000.10.31) 맛琯涌“�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904,700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조사확정한 후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들(김○○○, 최○○○, 최○○○, 최○○○, 최○○○, 최○○○, 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김○○○의 남편이면서 청구인 최○○○ 등의 아버지인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7.31 대구광역시 동구 ○○○동 ○○○ 외 2필지 전 3,477㎡(이하 "양도재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8.10.15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그 납세의무를 지워 1999.10.7 98년도분 양도소득세 196,904,700원을 부과한데 불복하여 199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양도재산 처분대금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바가 없으며 타재산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내 처분한 양도재산의 처분대금의 용도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피상속인은 1998.7.31 위 양도재산을 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8.10.5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9.10.7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납부기한인 1999.10.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1.22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에서 상속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1999.11.30 과세미달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상속세과세표준미달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을 총 924,697,800원으로 평가하고 제공제액 1,005,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의 상속세과세가액의 내역을 보면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양도재산의 평가액 614,703,0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45,029,500원이 상속세과세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재산 46,881,000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이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국세청 징세 46101-7, 2000.1.4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국심 99중1140, 1999.9.22자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내 처분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46,881,000원에 불과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196,904,700원 전액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승계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건의 경우에는 양도재산의 처분일이 1998.7.31로서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8.10.15 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80세(1919년생)로 고령인 점, 양도재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알 수 없으나 양수인으로의 이전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그 금액이 430,000,000원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614,703,000원으로 고액인 점, 위 검인계약서상 피상속인의 아들인 최○○○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금융계좌나 매수인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양도재산처분대금중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이를 이건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합산하고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들 명 세 청 구 인 주 소 김○○○ ㅇㅇ시 ㅇㅇ구 ○○○동 ○○○ 최○○○ ㅇㅇ시 ㅇㅇ구 ○○○동 ○○○ 최○○○ ㅇㅇ시 ㅇㅇ구 ○○○동 ○○○ 최○○○ ㅇㅇ시 ㅇㅇ구 ○○○동 ○○○ 최○○○ ㅇㅇ도 ㅇㅇ시 ○○○동 ○○○ 최○○○ ㅇ시 ㅇㅇ구 ○○○동 ○○○ 최○○○ 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