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음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152(2000. 8. 9)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의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8.8.10 전사업자 임○○○로부터 인수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영위하다가 1998.11.3 채권자 양○○○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하고도 폐업신고 내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10.31 청구인의 폐업당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3,16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