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152 선고일 2000.08.09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152(2000. 8. 9)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의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8.8.10 전사업자 임○○○로부터 인수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영위하다가 1998.11.3 채권자 양○○○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하고도 폐업신고 내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10.31 청구인의 폐업당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3,16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0.12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1998.11.3 채권자인 양○○○에게 부득이 쟁점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던 바,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양수인 청구외 양○○○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전 사업자 임○○○로부터 양수받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1998.8.11)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 청구외 임○○○와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양○○○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양○○○ 당사자간의 약정서 이외에 당해 업소의 재무제표 등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바뀌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양수자가 차명으로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1999.12.19 경북일보 기사내용은 상호, 성명, 업태·종목 및 실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외 임○○○의 사실확인서 내용상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양○○○ 등 관계인간에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는 인정되나 사업의 포괄적 승계를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같은 뜻, 대법84누640, 1985.10.8, 재소비46015-32, 1997.1.25) 이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8.10.12 채권자인 청구외 양○○○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고 청구취지에서 밝힌 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양○○○가 쟁점사업장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양○○○ 당사자간의 약정서 이외에 당해 업소의 재무제표 등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바뀌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