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구1076 선고일 2000-10-04

[요지] ‘동생 등’의 명의로 증자된 계열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그룹회장인 그 ‘형’이 납입한데 대해, ‘명의도용’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3.3.5.∼1995.4.11. 사이에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의 유상 증자 청약주식 50,900주(별표명세참조 ;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증자대금 509,000,000원을 청구인의 형 ○○○(○○그룹회장)으로부터 납입받아 청구인명의로 증자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증자 납입대금인 509,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4건 265,694,930원(1993년도분 1건 15,227,270원, 1994년도분 1건 24,704,380원, 1995년도분 2건 225,76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처남인 ○○○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청구외 (주)○○의 자금담당 상무였던 ☆☆☆에게 지시하여 기업자금 등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상의나 통보없이 유상증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청약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규정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가 어렵고, ○○○과 청구인은 친인척간이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철물상사가 ○○○이 경영하던 (주)○○의 하도급업체인점을 감안하면 양자간 합의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6.3.30. 개최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건데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하는데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은 이미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인 점 등을 보아 증여세 회피목적의 통정에 의한 고소인 것으로 보인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인 ○○그룹회장 ○○○이 1993년 ~1995년간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9.4.10.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주)○○의 계열사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 실시결과통보에 터잡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룹 회장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 등 8명의 명의로 증자등기된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는 데, 이 중 청구인 등 4명(◎◎◎(제), ◇◇◇(제), □□□(매제), △△△(형))만 불복청구를 제기한 반면 나머지 수증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룹 회장 ○○○의 매제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이며 ○○○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주)청구의 하도급업체인 ○○○○상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6.5.30. 청구외법인의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유상증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도용되어 유상증자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및 이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법원의 판결(약식명령)과 주식청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1999.6월 주식회사○○외 회장 ○○○ 및 자금담당상무이사 ☆☆☆ 등 관계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과 동 고소결과 ○○○에 대하여는 일부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00,000원을 구하는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0고약7827, 2000.4.17.)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과 친인척 관계인 점, 청주인 명의로 된 기존주식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지분에 대한 증자대금 납입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로 증자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이 납입한데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