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환급결정 보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034 선고일 2000.10.09

영세율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교부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034(2000.10. 9) �○○○시 ○○○동 ○○○에서 ○○○섬유라는 상호아래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1997년 제1기∼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아닌 임가공계약서만에 의하여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둔 ○○○외 10인(이하 "임가공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액을 "0"으로 하는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아래표(수정신고내용)와 같이 1999.12.9 정상세율을 적용한 수정매입세금계산서(처분청이 1999년 10월중 국세청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신고서상 영세율 매입분의 부적법성을 지적받고 1999.11.2 부당 영세율 매출로 인하여 임가공거래처 측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의 추징과세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후 임가공거래처로부터 고쳐 교부받은 것)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임가공거래처에 부가가치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 영세율 매입분을 일반매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2000.1.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보류사실을 통보하였다. 수 정 신 고 내 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구분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과표 매입세액 납부할세액 1998년 제2기 당초 1,205,414 2,265 1,040,042 6,470 △ 4,204 수정 1,205,414 2,265 1,040,042 26,620 △24,354 증감 0 0 0 20,150 △20,150 1999년 제1기 당초 1,623,018 6,080 1,390,496 72,84 △ 1,204 수정 1,623,018 6,080 1,390,496 46,238 △40,158 증감 0 0 0 38,954 △38,95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라 당초 영세율 매입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일반매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정기 업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과세자료로 통보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기 감사지적에 의하여 임가공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자 영세율 매입분을 일반매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교부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환급을 보류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영세율적용 매입분에 관하여 부적법 사항을 적출받고 그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 받게 된 임가공거래처로부터 소급 작성된 일반매입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결정보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에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994.12.31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995.12.30 신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전의 구매보고서, 지급보고서 및 구영업세법상의 표준계산서 제도와는 달리 이를 단순한 거래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세금계산서 자체에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함이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바,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기능 및 과세자료기능을 달성함은 물론 그를 통하여 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고 그에 따른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에 앞서 요구되는 것이 진실성의 담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규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하겠다.

(2) 한편,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위한 법률관계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당해 경제적 거래가 법률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인정단계와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단계로서 인정과 판단이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과세·영세(零稅)의 구분 내지 공급시기의 결정 등의 경제적 거래에 대한 법률상 사실의 인정단계에서 실질적 기준에 따른 사실인정을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법률적 기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제도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거래의 안전의 촉진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당초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가 과세거래로 경정된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로서 정확한 사실인정의 방법이나 기준에 관하여 일시 혼동을 일으켜 경제적 사실인정의 오류 또는 법률해석의 오류를 범하였거나 또는 경제적 사실인정 내용이나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등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4) 당초 이 건 영세율 위장매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가 과세거래로 경정된 원인 또는 근거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위규사항이 적출됨에 따라 임가공거래처의 부당 영세율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세액 추징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된 과세자료인 사실과 문제가 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되었을 뿐만아니라 그 기재사항 중 해당용역의 공급일자가 소급하여 기재된 사실의 인정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경제적 사실인정 내용 또는 기타 법률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가사 위 세금계산서가 수정신고기한 내 교부되어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 내지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 83누 328, 1984.12.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환급 결정 보류를 통보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