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사건번호 국심-2000-구-1024 선고일 2000.08.24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024(2000..8.24)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2000.2.24 그 매각대금 304,000,000원중 처분청을 1순위로 153,904,970원을 배당하면서, 후순위 권리자인 청구인(○○○장)의 교부청구금액 32,171,050원을 전액 배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갑근세체납액 10,029,6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배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거 충당은 환급하는 세금과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충당이 가능한데, 과오납된 세금이 아닌 배당금으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배당금은 청구인(○○○장)이 지방세 및 교육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청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으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세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국세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고, 셋째, 국세징수권을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을 제한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에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므로 이건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당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며, 금전의 압류는 그 금액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매대금중 청구인에게 배분한 국고수표 10,029,660원을 점유한 후, 동 수표로 2000.2.23 청구인의 장기적인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의 압류는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 2 (초과압류의 금지)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배분방법) 제2항에서는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의 이건 공매대금 배분 및 국세충당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체납자 조내벽의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1998.12.5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사로 공매의뢰하였고, 당해 부동산은 1999.12.6자로 금 304,000,000원에 매각결정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2.16 소득할 주민세 1,132,460원외 6건 금 32,171,050원을 ○○○공사에 교부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0.2.22 처분청을 1순위로 153,904,970원을 ○○○시장, ○○○군수에게 2, 3순위 배당을, 4순위로 청구인에게 32,171,050원을 배분키로 결의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배분될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갑근세 체납세액 10,029,660원을 충당키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2.29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2,141,39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건 공매대금 배분당시 국세체납액 10,029,660원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과오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충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오납된 세금이 아닌 배당금으로 미납세금을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고 이건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배분될 금전을 점유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2…38)이며 체납처분당시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1-10…2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배분될 압류재산 매각대금중 청구인의 체납세액 상당액의 금전을 점유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