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005 선고일 2000.12.20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005(2000.12.19) 청구외 임○○○는 1993.11.11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중 임○○○에게 ○○○도 ○○○시 ○○○동 ○○○ 대지 7,149㎡ 및 건물 3,973.17㎡를 증여한 후 1993.11.13 사망하였으며 임○○○는 1994.5월중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위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 443,647,629원(당초 548,4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 정정되었고, 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에 상당하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1999.4.16 청구외 임○○○가 사망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158,997,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이의신청 및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임○○○가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은 부담부증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상속인으로서 상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부담부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고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므로 위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8,817,266,377원으로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채무부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에서 『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피상속인 임○○○가 임○○○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임○○○가 쟁점채무액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위 채무액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수증자인 임○○○는 1994.5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채무액을 수증자인 임○○○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 데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인 임○○○가 쟁점채무액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1993.11.30)이고,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은 상속개시일인 1993.11.13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세납세의무가 먼저 성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과세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액의 존재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이 먼저인지 여부는 이 건과 무관한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정○○○

○○○

○○○시 ○○○구 ○○○동

○○○ 임○○○

○○○

○○○시 ○○○구 ○○○동

○○○ 임○○○

○○○

○○○시 ○○○구 ○○○동

○○○ 임○○○

○○○

○○○시 ○○○구 ○○○동

○○○ 임○○○

○○○

○○○시 ○○○구 ○○○동

○○○ 임○○○

○○○

○○○시 ○○○구 ○○○동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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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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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