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005(2000.12.19) 청구외 임○○○는 1993.11.11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중 임○○○에게 ○○○도 ○○○시 ○○○동 ○○○ 대지 7,149㎡ 및 건물 3,973.17㎡를 증여한 후 1993.11.13 사망하였으며 임○○○는 1994.5월중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위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 443,647,629원(당초 548,4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 정정되었고, 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에 상당하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1999.4.16 청구외 임○○○가 사망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158,997,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이의신청 및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피상속인 임○○○가 임○○○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임○○○가 쟁점채무액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위 채무액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수증자인 임○○○는 1994.5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채무액을 수증자인 임○○○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 데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인 임○○○가 쟁점채무액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1993.11.30)이고,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은 상속개시일인 1993.11.13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세납세의무가 먼저 성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과세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액의 존재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이 먼저인지 여부는 이 건과 무관한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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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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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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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