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004 선고일 2000.12.26

상속개시이전에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토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004(2000.12.26) 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ㅇ구 ○○○가 ○○○ 소재 대지 41.778㎡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김○○○외3인(이하"청구인들"이라 하고 명단은 별첨함)은1991.9.23. 김○○○(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대구광역시 ㅇ구 ○○○가 ○○○외 대지 4필지 709.728㎡ (이하"쟁점1·2·3·4·5 토지"라 하고 명세는 별첨함) 2,329,271,700원과 여타재산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224,785,454원으로 평가하여 1999.3.5. 상속세 1,903,397,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이의신청과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3년 피상속인이 ○○○시장 현대화추진위원장이 되어 대구시와 공동으로 신축분양 하였으나 사업추진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상가분양 후에도 일부 분양자들이 상속개시당시 까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서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을 뿐 실제 피상속인 소유토지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중 쟁점1·2토지는 이미 상가건물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3.4토지는 대구시가 100년간 지료 없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상속인들이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1973년 ○○○시장의 상가아파트 분양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였으며 일부 건물 분양자들이 토지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남아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1991.11.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민법 (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시장 현대화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시장부지를 ○○○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시장과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상가에 부수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서 피상속인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실소유자는 상가소유자들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1토지 41.778㎡를 229,779천원으로 평가하고, 쟁점2토지 2.06㎡를 11,330천원으로, 쟁점3토지 11.9㎡를 41,174천원으로, 쟁점4토지 210.01㎡를 657,331,300원으로, 쟁점5토지 443.98㎡를 1,389,657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취득·양도등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내용을 보면 쟁점1토지는 1977.6.27.피상속인이 56.45㎡를 취득하여 1982.3.6.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없는 사실이, 쟁점2토지는 1975.4.4 피상속인이 139.5㎡를 취득하여 1991.5.31.까지 75.98㎡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63.52㎡가 상속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1998.12.18. 61.46㎡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2.06㎡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3토지는 1980.9.11. 피상속인이 11.9㎡를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까지 소유권 변동은 없으나 1975.7.14 대구시가 1975.7.12.부터 만 100년간 지료없이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4토지는 1975.4.4 피상속인이 672.06㎡를 취득하여 1983.1.7.까지 109.09㎡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562.97㎡가 상속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1998.12.28까지 343.8㎡가 이전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219.17㎡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1975.7.2. 대구시가 1975.7.12.부터 만100년간 지료없이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5토지는 1975.4.4. 피상속인이 475.7㎡를 취득하여 1977.11.1.까지 31.72㎡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443.98㎡가 상속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별로 상속내용과 처분청의 처분내용에 대해 보면 쟁점1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어 상속된 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41.778㎡가 상속된 것으로 보아 229,779,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 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소홀히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토지는 상속된 면적은 63.52㎡이었으나 61.46㎡가 1976.3.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8.12.18.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61.46㎡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6㎡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3토지는 상속면적과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차이가 없으며, 쟁점4토지는 상속된 면적은 562.98㎡이나 343.8㎡가 1976.3.20.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8.12.18.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343.8㎡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10.01㎡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5토지는 상속된 면적과 과세면적에 차이가 없는 사실들이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들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에 대해 청구인들은 1973.2.28.○○○시장현대화추진위원장인 피상속인과 ○○○시장이 ○○○시장현대화계획에 합의하고 1973.9.3. 대구시 ㅇ구 ○○○동 ○○○등 60 필지의 하천·제방부지를 ○○○시장을 매도인으로 상기 위원장인 피상속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총매매대금 82,863,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불하받은 토지 지상에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분양 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있을 뿐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상가분양시 모두 분양되었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 민법 제186조 규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이건 심판 청구일 까지 쟁점2∼5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쟁점3·4토지에 대하여 대구시가 100년간 지상권이 설정되어 상속인들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록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1토지는 상속개시이전에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229,779,000원을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고, 쟁점2·3·4·5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후 이건 심판결정시 까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매매를 된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당시 대구시에서 100년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3·4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2·3·4·5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 부〉 상속인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

○○○ 대구시 ㅇ구 ○○○가 ○○○ 김○○○

○○○ 포항시 ㅇ구 ㅇㅇ15 ○○○ 김○○○

○○○ 대구시 ㅇㅇ구 ○○○동 ○○○ 공○○○

○○○ 대구시 ㅇ구 ○○○가 ○○○ 쟁점토지 명세서 구 분 소 재 지 면 적(㎡) 쟁점1토지 대구광역시 ㅇ구 ○○○가 ○○○ 41,778 쟁점2토지 〃 ○○○ 2.06 쟁점3토지 〃 ○○○ 11.9 쟁점4토지 〃 ○○○ 210.01 쟁점5토지 〃 ○○○ 443.98 계 709.7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