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실기재한 계산서 교부의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968 선고일 2000.10.26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968(2000.12.31) 협동조합으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축산업자인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처분청이 이를 계산서로 인정하였으므로 이하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처분청이 이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인정하였으므로 이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계산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교부 및 제출한 것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1999.9.1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71,593,16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79,17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료를 사료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구매하는 구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사료구매를 위탁받아 사료를 공동구매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료의 실지 구입자는 조합원이고 조합은 재화의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를 한 경우 조합의 계산서교부나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66조 에 의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하였으며,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매년 1월 31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같은법 제41조 제14항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에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에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제2호에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7년도에 공급가액 7,159,316,914원, 1998사업연도에 공급가액 7,917,329,162원의 사료를 청구법인 명의로 축산업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사료 제조·도매업자로부터 사료를 구매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이 청구법인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사료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사료판매업자로부터 사료를 직접 구입하고 외상구매증서를 사료판매업자에게 제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료판매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구매증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조합장에게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사료구매와 관련하여 수탁구매 수입수수료를 손익계상하였는 바, 그 명세서를 보면 기중 사료구입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중에 판매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익으로 수입수수료를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수탁구매 수입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손익계상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조합원간에 수탁구매에 관한 거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사료 제조·도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료를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 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시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은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및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