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968(2000.12.31) 협동조합으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축산업자인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처분청이 이를 계산서로 인정하였으므로 이하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처분청이 이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인정하였으므로 이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계산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교부 및 제출한 것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1999.9.1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71,593,16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79,17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7년도에 공급가액 7,159,316,914원, 1998사업연도에 공급가액 7,917,329,162원의 사료를 청구법인 명의로 축산업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사료 제조·도매업자로부터 사료를 구매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이 청구법인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사료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사료판매업자로부터 사료를 직접 구입하고 외상구매증서를 사료판매업자에게 제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료판매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구매증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조합장에게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사료구매와 관련하여 수탁구매 수입수수료를 손익계상하였는 바, 그 명세서를 보면 기중 사료구입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중에 판매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익으로 수입수수료를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수탁구매 수입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손익계상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조합원간에 수탁구매에 관한 거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사료 제조·도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료를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 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시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은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및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