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907 선고일 2001.02.15

시동생으로부터 차입금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907(2001. 2.15) �232,0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이 1995.4.13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가지급금 800,000,000원을 받은후 1997.5.30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아 본인의 가지급금 672,959,311원 및 시아버지인 ○○○의 미수이자 127,040,689원을 반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0.1.10 청구인에게 1997.5.30 증여분 증여세 232,0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민주택신축분양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등은 주택신축부지구입 및 종합건설면허취득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등의 사용목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위 가지급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중 시동생 ○○○이 부동산 처분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있음을 알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자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을 반제하였고, 청구인과 ○○○은 1997.5.30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은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나, 금전소비대차약정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인 점, 금전에 대한 채권·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 고액의 채권·채무인 점, 청구인과 ○○○은 친척간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었던 점,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시동생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4호에서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모든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에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의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1997.5.2 청구외법인 소유 ㅇㅇㅇ시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4필지 토지 32,233㎡를 6,768,930,000원에 취득하여 1997.5.6 이 중 3필지 토지 13,042㎡를 ○○○주식회사에 25,643,735,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중 자문용역대금명목으로 지급한 6,024,832,000원을 제외한 19,618,903,000원을 실제 수령하였으며, ○○○은 위 19,618,903,000원중 청구외법인에게 토지매입대금으로 6,768,93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849,973,000원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800,000,000원, 청구외 ○○○에게 4,809,597,481원, 청구인의 시아버지 ○○○에게 1,788,233,089원등을 지급하고 ○○○ 본인은 3,729,849,903원을 사용하여 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을 반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1995.4.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0,000,000원을 가지급받아 1995.4.15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160,000주)대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는 바, 위 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의 종합건설업 면허유지를 위해 증자가 불가피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됨에 따른 증자금 납입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위 가지급금을 ○○○이 토지를 양도한 대금중 일부인 쟁점금액으로 반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인 ○○○이 1999.12.3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5.4.13 청구외법인의 건설업종합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유상증자대금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지급 받았으며, "위 가지급금은 ○○○의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받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이 청구외법인에 반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9.12.9 청구외 ○○○은 처분청에 위 진술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이 청구외법인에 반제하였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청구인과 ○○○이 쌍방합의하여 1999.5.3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같이 ○○○으로부터 차입하여 반제한 것이다"라고 추가로 진술하고 있으며, 1997.5.30 청구인과 ○○○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채무자)은 ○○○(채권자)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되 원금은 2002.5.29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등에 의해 이 건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점과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의하면 인정이자율이 15%∼17%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었던 점 및 ○○○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시동생과 형수간에 쟁점금액과 같이 고액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와 수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997.5.30 청구인과 ○○○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라 2002.5.29 쟁점금액이 변제되는지를 사후관리하여 증여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청구외 ○○○의 1999.12.3자 진술인 "○○○의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받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이 청구외법인에 반제하였다"는 내용등을 근거로 이 건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