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으로부터 차입금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시동생으로부터 차입금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907(2001. 2.15) �232,0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5.4.13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가지급금 800,000,000원을 받은후 1997.5.30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아 본인의 가지급금 672,959,311원 및 시아버지인 ○○○의 미수이자 127,040,689원을 반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0.1.10 청구인에게 1997.5.30 증여분 증여세 232,0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1997.5.2 청구외법인 소유 ㅇㅇㅇ시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4필지 토지 32,233㎡를 6,768,930,000원에 취득하여 1997.5.6 이 중 3필지 토지 13,042㎡를 ○○○주식회사에 25,643,735,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중 자문용역대금명목으로 지급한 6,024,832,000원을 제외한 19,618,903,000원을 실제 수령하였으며, ○○○은 위 19,618,903,000원중 청구외법인에게 토지매입대금으로 6,768,93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849,973,000원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800,000,000원, 청구외 ○○○에게 4,809,597,481원, 청구인의 시아버지 ○○○에게 1,788,233,089원등을 지급하고 ○○○ 본인은 3,729,849,903원을 사용하여 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을 반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1995.4.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0,000,000원을 가지급받아 1995.4.15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160,000주)대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는 바, 위 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의 종합건설업 면허유지를 위해 증자가 불가피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됨에 따른 증자금 납입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위 가지급금을 ○○○이 토지를 양도한 대금중 일부인 쟁점금액으로 반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인 ○○○이 1999.12.3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5.4.13 청구외법인의 건설업종합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유상증자대금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지급 받았으며, "위 가지급금은 ○○○의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받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이 청구외법인에 반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9.12.9 청구외 ○○○은 처분청에 위 진술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이 청구외법인에 반제하였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청구인과 ○○○이 쌍방합의하여 1999.5.3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같이 ○○○으로부터 차입하여 반제한 것이다"라고 추가로 진술하고 있으며, 1997.5.30 청구인과 ○○○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채무자)은 ○○○(채권자)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되 원금은 2002.5.29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등에 의해 이 건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점과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의하면 인정이자율이 15%∼17%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었던 점 및 ○○○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시동생과 형수간에 쟁점금액과 같이 고액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와 수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997.5.30 청구인과 ○○○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라 2002.5.29 쟁점금액이 변제되는지를 사후관리하여 증여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청구외 ○○○의 1999.12.3자 진술인 "○○○의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받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이 청구외법인에 반제하였다"는 내용등을 근거로 이 건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