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899(2000. 9.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원재료(WOOL TOP)재고가 41,360kg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고부족의 원인을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하고도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재고부족금액 236,317,804원에 대한 매출환산액 339,993,382원(이하 "쟁점매출환산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손금가산하여 1998.9.2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6,661,1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위 매출환산금액의 공급가액인 309,084,89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181,0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9.29 쟁점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데 이어 2000.1.4 근로소득세(원천세) 158,469,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불복경위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출환산금액에 관하여 1998.9.20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6,661,18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181,030원의 부과처분과 그에 따르는 1998.9.29자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9.5.11 제기한 심판청구(국심99구○○○)가 당 심판원의 1999.10.29자 결정에 의하여 이미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거기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상여처분에 의한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해당 사외유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된 이 건의 경우 그 소득귀속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등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는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겠다(국심 97서 2284, 1998.9.8 같은 뜻).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부가 없자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