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특수관계자인 실질소유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된 사례
사실관계상 특수관계자인 실질소유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885(2000. 7.12) 맛括�동생)은 1993.6.22∼1996.3.9 기간 (주)○○○상호신용금고 유상증자 청약주식 51,4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대금 257,350,000원을 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주)○○○ 및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19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3년 귀속 46,416,420원, 1994년 귀속 83,728,800원, 1996년 귀속 19,585,640원 합계 149,7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 및 200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1993.6.22∼1996.3.9 기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9.1월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상호신용금고 주식 130,612주(쟁점주식과 기존주식 79,142주)에 대하여 1998.12.31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주식명의신탁해지 증서를 작성하고, 1999.1.27 청구외 ○○○이 위 명의신탁해지 증서와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그 사용용도가 (주)○○○상호신용금고 주식 명의신탁해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그룹 산하 계열사의 주식을 청구외 ○○○, ○○○, ○○○ 명의로 위장, 분산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처한 대구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00.4.17)과 청구인과 상의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청구외 ○○○의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날인한 주식명의신탁해지 증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