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0-구-0885 선고일 2000.07.12

사실관계상 특수관계자인 실질소유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885(2000. 7.12) 맛括�동생)은 1993.6.22∼1996.3.9 기간 (주)○○○상호신용금고 유상증자 청약주식 51,4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대금 257,350,000원을 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주)○○○ 및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19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3년 귀속 46,416,420원, 1994년 귀속 83,728,800원, 1996년 귀속 19,585,640원 합계 149,7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 및 200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이 기업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과는 상의도 없이 관계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음이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형제간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코아(주)가 (주)○○○의 계열법인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양자간 합의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상호신용금고의 주식 130,612주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1999.1.27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으로서 사전에 적어도 합의 내지 묵시적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 건은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1993.6.22∼1996.3.9 기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9.1월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상호신용금고 주식 130,612주(쟁점주식과 기존주식 79,142주)에 대하여 1998.12.31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주식명의신탁해지 증서를 작성하고, 1999.1.27 청구외 ○○○이 위 명의신탁해지 증서와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그 사용용도가 (주)○○○상호신용금고 주식 명의신탁해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그룹 산하 계열사의 주식을 청구외 ○○○, ○○○, ○○○ 명의로 위장, 분산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처한 대구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00.4.17)과 청구인과 상의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청구외 ○○○의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날인한 주식명의신탁해지 증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