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취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863(2000.10.31) 17,793,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5.5.9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3㎡ 및 ○○○ 대지 4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25.82㎡(이하“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해 4.4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09㎡ 및 ○○○ 대지 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5.45㎡(이하“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 뒤 같은 해 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467,980원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9.9.15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9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88년 쟁점1부동산 대지를 취득·사용하다가 건물이 낡아(1949년 건축) 1993년 건축허가를 받아 구 건물을 철거한 후 골조(바닥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기초콘크리트바닥부분이 연접토지인 ○○○를 2홉 정도 침범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당시 소유자인 ○○○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해 침범사실을 확인한 뒤 매매할 때의 불이익을 염려한 동인의 철거 또는 매수요구에 따라 부득이 ○○○를 매입하면서 그 부속토지인 ○○○도 같이 매입하였고,
2. 청구인은 1984.4.1부터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카센터)을 영위하다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60.3㎡, 근린생활시설(영업소·창고) 147.74㎡를 사업장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구조가 협소하고 건물이 낙후(1971년 건축)되어 물품진열에 부적합하여 건물을 신축(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23.38㎡, 이하“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그 막대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그렇다면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기 7년 전에 취득한 뒤 구 건물이 노후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해서 신축한 점, 그 과정에서 쟁점2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취득한 뒤 (건물의 외관을 고려하여 3층으로) 일부(전체 245.45㎡ 중 49.59㎡)를 증축한 점, 쟁점외부동산을 실수요(사업장)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역시 낙후된 건물의 신축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양도한 점, 실수요의 목적인 쟁점외부동산 외에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 양도 전·후 단 1건의 부동산거래도 없었던 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 양도를 계속적·반복적인 수익목적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소득】제1항에“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12.30 총리령 제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조사종결복명서, 쟁점외부동산 신축 전후 건축물관리대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신고서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을 각 모아 보면, 청구인이 1984.4.1부터 ○○○산업(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부터 부동산임대 추가)이란 상호로 자동차부품·용품 도·소매업을 하다가 같은 ○○○동 차량부품골목에 있는 신축 전의 쟁점외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낙후한 건물을 신축한 뒤 계속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7.1부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의 ○○○유통으로 상호를 변경(사업자등록번호: ○○○)하면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같은 해 10.30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은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건 조사서 및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포함하여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건을 양도하였고, 쟁점1부동산은 대지가 89㎡(27평)이고 쟁점2부동산은 대지가 109㎡(33평)로 그 규모가 소규모이고 쟁점외부동산 취득 후에는 부동산거래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1부동산의 신·구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5.13 청구인이 1948.2 건축된 건물 및 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10.7 건축허가, 같은 해 10.11 착공 및 1994.4.15 사용승인과정을 거쳐 1994.6.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지적도등본상 ○○○는 ○○○ 및 ○○○과 연접한 토지이며, 쟁점2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매매경위서에 쟁점1부동산 신축공사 도중 기초콘크리트부분이 ○○○ 대지를 2홉 침범하여 양도할 때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침범부분의 철거 또는 매수를 요구한 결과 기왕에 시공된 부분을 철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뜻에 따라 이를 매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위의 자료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기 7년 전에 이미 취득한 대지 및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연접한 쟁점2부동산 대지를 침범하게 되어 부득이 이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4. 쟁점외부동산 및 1996.2.5 청구인이 청구외 (주) ○○○종합건설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이 건 조사서를 각 모아 보면 1995.4.1 청구인이 1971.2.3 건축된 신축 전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2부동산 및 쟁점1부동산을 각 같은 해 4.4 및 5.9 매매(금액 각 200,000,000원, 250,000,000원)하였으며 1995.8.9 건물신축허가를 받은 뒤 도급금액 748,000,000원으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26 착공하여 같은 해 1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금액, 건축허가부터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신축 전 쟁점외부동산(1995.4.1) → 쟁점2부동산 양도(1995.4.4) → 쟁점1부동산의 양도(1995.5.9) → 쟁점외부동산 신축허가(1995.8.9), 착공(1996.2.26), 사용승인(1996.11.5) → 소유권보존등기(1995.12.6)〕을 살펴볼 때 쟁점외부동산 신축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 할 것이다.
5.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96누 ○○○, 1997.4.25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실수요(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신축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 양도를 전후하여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외부동산 외에는 부동산거래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대지가 각 89㎡(27평), 109㎡(33평)로 소규모이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쟁점1부동산의 신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위가 그 전후사정으로 보아서 수긍할 수 있는 등의 각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