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보상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보상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828(2000.10.26) 시 ○○○구 ○○○동 ○○○ 대지 166㎡, 동 ○○○ 대지 3㎡, 동 ○○○ 대지 85㎡, 동 ○○○ 대지 458㎡(위 4필지를 "○○○동 소재토지"라 한다) 및 ○○○도 ○○○시 ○○○동 ○○○ 대지 56㎡의 500/1461지분(이하 "○○○시 소재토지"라 하며, 위 ○○○동 소재토지와 ○○○시 소재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5.4.22부터 1986.12.29 기간중에 취득하였다가, ○○○동 소재토지는 도시계획사업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수용으로 1998.7.15 ○○○시 ○○○구청에, ○○○시 소재토지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수용으로 1998.9.17 ○○○시에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동 소재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에 의거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동 ○○○ 토지에 대한 보상금 62,900,000원은 미포함)을 기준시가로 하고 ○○○시 소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1999.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52,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470,530원 합계 62,82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및 1999.10.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 도로건설사업 등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수용으로 ○○○시 ○○○구청 및 ○○○시에 각각 양도되었으나, ○○○동 소재토지의 양수자인 ○○○구청장은 ○○○동 소재토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1998.7.15 법원에 공탁하였고, 동 보상금은 청구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법인 ○○○투자금융(주)가 수령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동 소재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인 위 보상금을 청구외법인 ○○○투자금융(주)가 청구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권리행사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이라 하면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동 소재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구청에 이전된 것이 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 해당되며, 채권자의 압류·채권회수 등 민사상의 권리행사는 이 건 양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안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 건 양도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한편, 처분청은 ○○○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4필지의 보상가액 합계 526,685,000원 중 ○○○동 ○○○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62,900,000원이 누락된 3필지의 보상가액 합계 463,78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를 다시 과세대상인 4필지로 안분 계산하여 각 필지별로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에 의하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보상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작은 ○○○동 ○○○ 토지(보상가액 122,840,000원, 개별공시지가 190,900,000원)와 ○○○동 ○○○ 토지(보상가액 338,920,000원, 개별공시지가 526,700,000원)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을,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동 ○○○ 토지(보상가액 2,025,000원, 개별공시지가 1,311,000원)와 ○○○동 ○○○ 토지(보상가액 62,900,000원, 개별공시지가 34,850,000원)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렇게 과세할 경우 그 세액이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보다 크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에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하여 위 청구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