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그 증여의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그 증여의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814(2000.10.25) 撰憺�693,095,8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도로 625㎡의 상속 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8.6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청구인들은 1998.2.5 상속세신고시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피상속인의 장남)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시 ○○○구 ○○○동 ○○○ 전 1,578㎡(이하 "쟁점도로①"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위 같은 동 ○○○ 대지 2,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086㎡의 상속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나머지 509㎡(이하 "일부면적"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1,203,534,546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265,856,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인 1993.10.30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3억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시 ○○○구 ○○○동 ○○○ 도로 625㎡(이하 "쟁점도로②"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중 일부면적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에 대한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9.3.6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693,09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이의신청 및 1999.9.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1993.10.30 ○○○에게 3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도로①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도시계획선으로 분할한 토지이고, 향후 수용에 따른 보상이 불확실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도로②는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이고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었으며, 도로의 형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도로②의 기부채납 질의에 대하여, 관할 ○○○시 ○○○구청장으로부터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도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과대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국세청장이 1994.10월 실시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상속인 ○○○은 ○○○시 ○○○구 ○○○동 ○○○ 지상 건물 3,157.08㎡에 대한 신축비용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1993.10.30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5.2.2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위 3억원을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도로①은 향후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보상예정이고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도로②는 일부지번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님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의 생전인 1979.3.26 지목변경되었으며, 소유권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위 번지 일대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으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토지②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보기는 어렵고, 인접 필지의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도로①, ②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의 상속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서에 의하면, 상속인 ○○○은 ○○○시 ○○○구 ○○○동 ○○○ 지상 건물 3,157.08㎡에 대한 신축비용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1993.10.30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5.1.16 ○○○에게 증여세 123,313,800원 결정고지하였고, ○○○은 1995.2.2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8.2.5 이 건 상속세신고시 3억원을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1993.10.30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족회의록 및 ○○○과 ○○○(피상속인의 처)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족회의록 및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1999.4.24 위 증여가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으로서 증여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가족들이 인정한다는 내용과 ○○○지장국세청장의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이 제출한 확인서는 강압에 의한 확인서로서,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위 가족회의록 및 진술서는 청구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위 증여가 문제가 되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상속인이 1993.10.30 ○○○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쟁점도로①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도로①의 지적도등본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도로①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현황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도로이고,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도로① 관할 ○○○시 ○○○구청장이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공문(건교 58342-○○○, 1999.7.2)에 의하면, 『쟁점도로①은 보상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열악한 구재정 상태로 당장 사업시행은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쟁점도로①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향후 도시계획사업시행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으로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산정되어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도로①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쟁점도로②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도로②의 지적도등본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도로②의 공부상 지목도 도로이고, 실제 현황도 ○○○시 ○○○구 ○○○동 ○○○ 일대의 20여 지번에 접근하기 위한 사도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2000.3.15 ○○○시 ○○○구청장에게 쟁점도로①이 기부채납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 구청장으로부터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여야만 하고,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당초 ○○○동 ○○○외 다수 필지로 분할하면서 건축가능한 진입(통행)로로 확보된 도로로서 설치자가 사도로서 관리함이 기부채납에 관한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하여 기부채납 대상 재산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기부채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시공문(건교 45416-○○○, 2000.3.22)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사도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최소한 6호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도로②는 지적도등본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폭 4㎡, 길이 156.25㎡인 도로를 약 20여호가 사용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볼 수 있고,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며,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또는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사도인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도로②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같은 법 제78조【가산세 등】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제1항에서는,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는 ○○○시 ○○○구 ○○○동 ○○○ 대 2,595㎡인 사실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0원인 사실이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 중 2,086㎡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당 1,000,000원을 적용하여 2,086,000,000원으로, 나머지 일부면적(509㎡)은 ㎡당 294,000원을 적용하여 149,646,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이 실제 답으로서, 같은 필지의 대부분의 대지와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하여 인근 전·답의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권자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사 ○○○외 2인의 실거래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인중개사 ○○○외 2인의 실거래가 확인서는 인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정에 의하여 막연히 ㎡당 300,000원 내외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권자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은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한 필지의 토지이고,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한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임의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소신고한 것이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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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