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임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801(2000.11.23) 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9,125,13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51,224,860원 및 1998사 업연도 법인세 520,240원의 부과처분은 1994사업연도에 취득 하여 1996사업연도에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액 70,350,000원을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 하여 1997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 174,814,610원에서 차감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청구법인은 ○○○시 ○○○군 ○○○읍 ○○○리 ○○○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0사업연도부터 사업용자산 취득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세액공제를 받고 있던 중 1993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 중 일부(취득가액 100,000,000원, 이하 "쟁점1자산"이라 한다)와 1994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 중 일부(취득가액 703,500,000원, 이하 "쟁점2자산"이라 한다. 쟁점1자산과 쟁점2자산을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1996사업연도에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쟁점자산 등을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였다 하여 1999.12.17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9,125,13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51,224,86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520,240원 합계 80,870,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생략)
2.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 제1항 및 제2항·제51조 제2항·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3. (생략)
4.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제6항에는 『법 제124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