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를 양도로 볼 수 없어 재결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사업인정고시를 양도로 볼 수 없어 재결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776(2000. 7.10) 3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 ○○○ 대지 3,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종합유통단지조성산업단지(대구직할시 제1993-236호, 1993.12.24)에 편입되어 소유권이전을 위한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1995.1.17 수령하고 1995.1.18 대구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을 감면하여 신고납부하면서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9.8.16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대지임이 토지대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보상금지급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3.12.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5.1.18 청구외 대구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대구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3-236호, 1993.12.24)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청구인과 대구광역시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재결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시기를 1995.2.10로 하고 보상금을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평가액과 대구광역시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과를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1994.12.28 재결한 사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보상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1995.1.17 재결보상금 1,424,253,670원을 청구인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되고,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 및 관련 소득세법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재결보상금 수령일인 1995.1.17(소유권이전등기일 1995.1.18)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의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1993.12.22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고 대구광역시의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협의매매 또는 수용되리라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인정고시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의 사실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1993.12.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5.1.18 소유권이전되었다하여 1993.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의 시행일(1994.7.1) 이후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 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300,000,0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뜻, 대법 97누 5572, 1997.10.2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