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0-구-0708 선고일 2000.09.04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708(2000. 9. 4) 32,661,600원, 1996.8.14 증여분 증여세 39,148,260원, 1997.12.10 증여분 증여세 50,515,430원의 부과처분은 1996.7.18 증여분 증여세 32,661,600원과 1996.8.14 증여분 증 여세 39,14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처분청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 소재 ○○○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1996.7.18 유상증자주식 12,000주, 1996.8.14 유상증자주식 10,000주, 1997.12.10 유상증자주식 25,000주(위 주식 47,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 이를 증여의제하여 1996.7.18 증여분 증여세 32,661,600원, 1996.8.14 증여분 증여세 39,148,260원 및 1997.12.10 증여분 증여세 50,515,430원을 200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가 사채를 조달하여 증자대금등을 불입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목적이 아닌 상호지급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받기전까지는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명의신탁설정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만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식이동상황조사시에 이미 청구외법인은 부도가 나서 당시 주식가액이 0인 상태였는바 어느모로 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형식적인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변동조사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점등을 보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신주식청약서, 신주식인수증 및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주식취득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은 주식이동상황조사일 현재 화의개시신청중으로 계속 사업법인이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외 ○○○가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1996.7.18 유상증자주식 3,000주등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식 25,000주는 청구외 ○○○(○○○의 처)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1995.9.29 설립되어 임대주택건설 및 주택임대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3.27 부도를 내고 1999.6.3 대구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청구법인)에서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하여 1999.10.2 기각결정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의 관련판결문(○○○ 화의개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화의개시신청과 관련 화의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정리위원) ○○○이 청구외법인의 재산·장부 및 화의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청구외 ○○○가 실질지배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관계회사로 1998년에 부도가 발생된 ○○○주택(주)와 1999년에 부도가 발생된 ○○○산업(주)가 있으며 1999.6.30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은 24,922,000,000원, 부채총액은 27,509,000,000원으로 자산에 비해 부채가 2,587,000,000원이 많다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의 정리손익과 관련하여 ○○○은행 차입금중 ○○○산업(주)에 대한 대출보증 288,000,000원, 할인어음 400,000,000원 및 ○○○주택보증 대위변제액 27,340,273원, 소송가지급금 2,329,980원과 ○○○주택(주)에 대한 보증채무 1,300,746,286원등이 누락되어 이를 정리손익등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주택(주)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6급 ○○○)간 1999.11.1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는 ○○○는 ○○○주택(주)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전문경영인이고, 청구외법인의 1997.12.10 1,000,000,000원 유상증자시 ○○○주택(주)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689,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구좌에 입금,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대여 하였다가 가수금형태로 다시 변제받고, 1996.8.1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택(주)에서 1996.8.10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00,000,000원, 주주 ○○○ 통장으로 100,000,000원 등을 입금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하였으며, 1996.7.16 ○○○주택(주)에서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 79,000,000원과 ○○○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며, ○○○주택(주)가 1998.4.27 부도발생으로 인한 체불임금문제등으로 회사사무실 점거농성 및 사무실 폐쇄과정에서 장부가 분실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만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쟁점주식가액이 0인 상태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경우 창업이래 사실상 부도폐업시까지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점, 1996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손실이 242,35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기타 위에서 설시한 일련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주택(주), ○○○산업(주) 및 청구외법인간 상호지급보증시 대주주가 동일인일 경우 상호보증을 할 수 없는 제도(관행) 때문에 부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996.7.18 증여분 증여세 32,661,600원과 1996.8.14 증여분 증여세 39,148,260원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1997.12.10 증여분 증여세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하더라도 앞에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할 수 밖에는 없다하겠다. 또한, 이 건 명의신탁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만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조사당시 쟁점주식평가액 0이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첫째,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1997.12.1 개최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공증을 받았음)에는 1997.12.10 납입일로 1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사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등을 볼 때 명의신탁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고, 둘째,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만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하겠으며, 셋째, 앞에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이동상황조사당시의 평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