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내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정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내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707(2000. 9. 4) 94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 소재 ○○○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1996.7.18 유상증자주식 3,000주와 1996.8.14 유상증자주식 10,000주(위 주식 13,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쟁점주식을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여 1996년 증여분 증여세 28,946,280원을 200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1996.7.18 유상증자주식 12,000주, 1996.8.14 유상증자 주식 10,000주, 1997.12.10 유상증자 주식 25,000주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1995.9.29 설립되어 임대주택건설 및 주택임대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3.27 부도를 내고 1999.6.3 대구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청구법인)에서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하여 1999.10.2 기각결정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의 관련판결문(○○○ 화의개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화의개시신청과 관련 화의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정리위원) ○○○이 청구외법인의 재산·장부 및 화의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청구외 ○○○가 실질지배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관계회사로 1998년에 부도가 발생된 ○○○주택(주)와 1999년에 부도가 발생된 ○○○산업(주)가 있으며 1999.6.30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은 24,922,000,000원, 부채총액은 27,509,000,000원으로 자산에 비해 부채가 2,587,000,000원이 많다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의 정리손익과 관련하여 ○○○은행 차입금중 ○○○산업(주)에 대한 대출보증 288,000,000원, 할인어음 400,000,000원 및 대한주택보증 대위변제액 27,340,273원, 소송가지급금 2,329,980원과 ○○○주택(주)에 대한 보증채무 1,300,746,286원등이 누락되어 이를 정리손익등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주택(주)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6급 ○○○)간 1999.11.1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는 ○○○는 ○○○주택(주)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전문경영인이고, 청구외법인의 1997.12.10 1,000,000,000원 유상증자시 ○○○주택(주)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689,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구좌에 입금,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으로 하였다가 가수금형태로 다시 변제받고, 1996.8.1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택(주)에서 1996.8.10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00,000,000원, 주주 ○○○ 통장으로 100,000,000원 등을 입금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하였으며, 1996.7.16 ○○○주택(주)에서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과 ○○○의 예금계좌에 79,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증자대금과 ○○○의 차입금 반제액으로 지출한 것이고, ○○○주택(주)가 1998.4.27 부도발생으로 인한 체불임금문제등으로 회사사무실 점거농성 및 사무실 폐쇄과정에서 장부가 분실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창업이래 사실상 부도폐업시까지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때인 1996사업년도(1996.1.1∼1996.12.31)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손실이 242,35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기타 위에서 설시한 일련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남편 ○○○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주택(주), ○○○산업(주) 및 청구외법인간 상호보증시 대주주가 동일인일 경우 상호보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주식을 청구인 및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쟁점주식의 평가가 정당한 지 여부등을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