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감정가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신빙성의 부족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사례
신고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감정가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신빙성의 부족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702(2000. 6.16)
○○○, ○○○, ○○○, ○○○, ○○○, 명세별첨)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8.10.4)으로 상속받은 ○○○시 ○○○구 ○○○로 ○○○ 대지 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구 ○○○동 ○○○(건물 176.98㎡, 대지 87.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가액(쟁점토지 1,273,050,000원, 쟁점아파트 198,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9.4.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신고목적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0.1.9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33,97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 ○○○구 ○○○ 처
○○○
○○○시 ○○○구 ○○○동 ○○○ 자
○○○
○○○시 ○○○구 ○○○동 ○○○ 자
○○○
○○○시 ○○○구 ○○○동 ○○○ 자
○○○
○○○시 ○○○구 ○○○가 ○○○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