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예금의 사회유출 귀속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0-구-0673 선고일 2000.12.30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이 사외유출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673(2000.12.30) 사업연도 법인세 56,505,090원의 부과처분은, ○○○적립신탁예금의 계좌번호 ○○○에 입금된 27,500,000원전액과 계좌번호 ○○○에 입금된 112,500,000원 중 1993∼1995 사업연도에 입금된 금액 67,5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소득금액에서 30,286,149원을 감액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은행 ○○○지점의 "쟁점예금"을 해지하고 예금원금 140,000,000원과 수입이자 29,512,035원 합계 169,512,03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쟁점예금 내역】 (단위: 원) 계약일 계좌번호 원 금 수입이자 계 원천세 실수령액 비 고 해약일 93.10.27

○○○ 27,500,000 8,139,439 35,639,439 1,627,887 34,011,552 쟁점예금

① 96.11. 6

94. 3. 3

○○○ 112,500,000 21,372,596 133,872,596 4,274,518 129,598,078 쟁점예금

② 96.12. 6 합 계 140,000,000 29,512,035 169,512,035 5,902,405 163,609,630 쟁점예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5,902,405원을 제외한 163,609,63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6,505,09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원리에서는 『거래를 자산, 부채, 자본 상호간 교환에 따른 교환거래와 비용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손익거래로 구분』하는 바, 손익거래인 수입이자의 발생에 대하여는, 직접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건의 수입이자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교환거래인 예금원금의 인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대계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익금산입만 하였지, 상대계정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근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이자를 제외하고 교환거래에서는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계상하면, 각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각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려면 처분청이 예금불입금에 대하여 그 실질을 파악하여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여 불입하였다는 것이 파악되어야만 익금산입하는 것이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실수령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 통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예금의 예금원금 및 수입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예금 내역】 (단위: 원) 계약일 계좌번호 원 금 수입이자 계 원천세 실수령액 비 고 해약일 93.10.27

○○○ 27,500,000 8,139,439 35,639,439 1,627,887 34,011,552 쟁점예금

① 96.11. 6

94. 3. 3

○○○ 112,500,000 21,372,596 133,872,596 4,274,518 129,598,078 쟁점예금

② 96.12. 6 합 계 140,000,000 29,512,035 169,512,035 5,902,405 163,609,630 쟁점예금

(2)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지점장에게 청구법인의 쟁점예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6.11.6 쟁점예금①을 중도해지한 금액으로 1996.4.2자 수익권담보대출(계좌번호○○○)의 1996.11.6 현재 잔액 30,286,149원을 상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6.12.6 쟁점예금②를 중도해지한 금액 등으로 1995.8.10자 부동산저당대출(○○○)의 1996.12.6 현재 잔액 201,863,013원을 상환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상환한 위 은행 대출금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1996.11.6 상환한 수익권담보대출(대출일자 1996.4.2)의 대출금 3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동 대출금 채무를 장부상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1996.12.6 상환한 부동산저당대출(대출일자 1995.8.10)의 대출금 2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계정별원장 장기차입금 대변에 200,000,000원 증가로 회계처리된 장부상 채무임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첫째 예금원금과 그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둘째 예금원금 및 그 수입이자의 소득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예금원금 및 그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0.27∼1995.8.4 사이에 쟁점예금①의 예금원금 27,500,000원(13회)을 입금(1993.10.27∼1993.12.27: 3회에 걸쳐 3,750,000원, 1994.1.27∼1994.10.20: 8회에 걸쳐 12,500,000원, 1995.1.17∼1995.8.4: 2회에 걸쳐 11,250,000원)하였다가 1996.11.6 해약 인출하였고, 1994.3.3∼1996.11.6 사이에 쟁점예금②의 예금원금 112,500,000원(19회)을 입금(1994.3.3∼1994.12.3: 10회에 걸쳐 37,500,000원, 1995.1.4∼1995.8.4: 6회에 걸쳐 30,000,000원, 1996.4.2∼1996.11.6: 3회에 걸쳐 45,000,000원)하였다가 1996.12.6 해약 인출한 사실이 쟁점예금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자산누락된 위 예금원금의 익금산입 시기는 동 예금원금을 각 계좌별로 입금한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하고, 그 수입이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위 예금원금 중 귀속연도를 달리하는 1993∼1995 사업연도에 입금된 예금원금 95,000,000원(쟁점예금①의 27,500,000원과 쟁점예금② 중 67,500,000원)은 동 사업연도에 각 익금가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사업연도(1996)의 익금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예금원금 및 그 수입이자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예금①을 중도해약하여 그 원리금으로 청구법인의 부외 채무인 1996.4.2자 수익권담보대출의 대출원리금 30,286,149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동 상환원리금 상당액은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한편, 쟁점예금②의 해약원리금의 경우, 동 금액을 장부상 채무인 부동산저당대출 원리금 201,863,013원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위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상대계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부채계정에서 감소된 만큼 자산계정의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계정의 다른 부채(예컨대 대표이사 가수금 채무 등)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켰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②의 예금원금과 그 수입이자를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