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657 선고일 2000.10.05

남편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내가 수증받은 것이라는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657(2000.10. 5) 청구인의 친정 아버지인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함)이 1997.12.23.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가 없어 1999. 6월경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10.2.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163,439,690원으로 하여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743,727,830원을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10.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5.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6.6.7.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안○○○(이하 청구인 남편이라고 함)명의의 통장으로 각각 1억원씩 입금된 금액(이하 "쟁점1의 금액"이라고 함) 중 남편명의로 입금된 1억원은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이 아니고 남편이 수증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세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명의의 통장에 각각 1억원씩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청구인 오빠인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 오빠"라고 함)에게 그 사실별로 진술을 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에게 얼마를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 오빠도 부친의 지시에 따라 여동생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는 답변은 청구인 가족단위로 답변을 한 것이지 청구인 한 사람을 특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달라고 하여 드렸고 그 후 청구인 부부는 1억원씩 입금된 통장을 각자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1억원인데도 청구인 오빠의 답변내용을 잘못 해석하였으며,

(2)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4억원 뿐인데도 411,328,544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오빠가 청구인에게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물론 한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소를 제기하여 화해조서와 같이 4억원만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예금 26,760,179원과 부동산 24,218,27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오빠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인이 불분명한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정지분이 있다하여 그에 상당하는 11,328,544원(이라 " 쟁점2의 금액"이라고 함)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4억원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4,959,975,962원 중 그 비율이 8.06%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비율을 15.67332%로 보아 청구인에게 163,439,695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동 자금은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오빠간의 문답내용 중 "부친께서 여동생에게 200,000,000원을 보내 주라는 지시를 받고 동 금액을 96.6.7 지급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한 점과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한 부분들도 아버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하였으며 …"라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수십개의 차명통장으로 관리하여 오던 부동산 양도대금 중 2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명의의 통장에 분산 예치한 것이므로 쟁점(1)의 2억원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등에 피상속인명의의 3개 계좌에 예치된 금액 26,760,179원과 대구직할시 ㅇㅇ면 ○○○리 ○○○ 대지 60.2㎡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같은면 ○○○리 ○○○ 소재 건물 134.38㎡ 등의 부동산 평가액 24,218,270원에 대한 재산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상 화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재산이므로 청구인의 법정지분 9분의2에 상당하는 쟁점(2)의 금액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하며,

(3)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쟁점(1)의 수증받은 2억원,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에서 화해로 받은 4억원 및 쟁점(2)의 금액인 11,328,544원을 합하면 611,328,544원이 되며, 이는 상속인 전부가 받은 상속재산총액 3,900,439,654원의 15.67332%가 되어 청구인이 납부여야 할 상속세액은 상속인 전부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1,259,718,397원 중 15.67332% 상당액인 197,439,695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34,000,000원을 공제한 163,439,695원이 되고 상속인이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나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 계산시 그 기준금액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남편명의 통장에 입금된 1억원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인지의 여부

(2) 상속재산 중 분할되지 아니한 예금 등에 대한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의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상속인이외의 자가 수증받은 재산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 중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3조 제1항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및 각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1) 먼저 쟁점(1)의 금액 2억원은 1996.6.7. ○○○은행 ○○○지점에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1억원, 같은날 같은 지점에 청구인 남편명의의 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이와 같이 입금된 2억원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건대, 이사건 조사당시인 1999.7.16일경 작성된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오빠간의 "문답확인서"를 보면 조사공무원 세무주사 김ㅇㅇ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으로 부터 부동산 매각대금 4,950,000,000원으로 받은 것 중 약속어음 650,000,000원(만기 96.2.10)을 청구외 최○○○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인출된 점을 확인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고 청구인 오빠가 답변하자, "문: 김ㅇㅇ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부친께서 여동생에게 200,000,000원을 보내 주라는 지시를 받고 동 금액을 96.6.7일 지급 하였습니다."라는 부분과 "문: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많은 부분이 차명계좌로 거래되어 왔으며, 예금액 중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시점까지 차명계좌로 남아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한 부분들도 아버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하였으며,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친정아버지가 증여를 할 때 딸과 사위에게 똑같은 금액을 각각 별도로 증여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으로 볼 때도 이례적이고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 매각금액을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던 점으로 보아 2억원을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명의 계좌에 분산하였을 뿐 실제로는 2억원을 청구인에게 전부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8.11.28. 작성된 화해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 오빠와 그의 아들 2명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 소(98가합55395)를 제기 중 청구인 오빠와 화해를 하면서, 청구인 오빠의 아들들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고 청구인 오빠가 청구인에게 4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작성되었는데, 위 화해조서상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로 부동산 매매대금 4,950,000,000원과 청구인 오빠와 그의 아들에게 증여등으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유류분 지분 9분의1 해당 금액과 부동산 지분등기이전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4억원을 받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귀속이 불분명한 다음의 예금과 부동산은 유류분 청구내용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2)의 금액인 청구인 지분상당액 11,328,544원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단위: 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잔액 청구인 지분

○○○점

○○○ 6,659,709 1,479,935 "

○○○ 20,000,000 4,444,444

○○○

○○○ 100,470 22,327 계 26,760,179 5,946,706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금액 청구인지분 비 고 ㅇㅇ ○○○리 ○○○ 대지 60.2 9,090,200 2,020,045 피상속인의 모 망 박○○○지분중 피상속인 상속지분 ㅇㅇ ○○○리 ○○○ 답 81.1 10,948,500 2,433,000 ㅇㅇ ○○○리 ○○○ 답 2.4 314,400 69,897 ㅇㅇ ○○○ 답 201.0 661,290 146,953 피상속인지분(1/5) ㅇㅇ ○○○ 건물 134.8 3,203,880 711,973 피상속인 거주주택 계 479.08 24,218,270 5,381,838 ※ 청구인 지분 상속재산 11,328,544원(예금지분 + 부동산지분가액)

(3) 끝으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을 각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계 3,900,439,654원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상속세를 할당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할당을 위한 상속재산 점유비율 산정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상속인이외의 자가 받은 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계 4,959,975,962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건대, (단위: %, 원) 성 명 상 속 세 과 세 가 액 지 분 납부할 세 액 상속인의 증여세액 공 제 액 차 감 납부할 세 액 상속재산 증여재산 계 계 1,736,620,660 3,223,355,302 4,959.975,962 상속인계 11,736,620,66 2,163,818,994 3,900,439,654 100.0 1,259,718,397 515,990,558 743,727,839 김○○○ 1,266,970,756 1,683,818,994 2,950,789,750 75.65275 953,011,610 463,990,558 489,021,052 김○○○ 411,328,544 200,000,000 611,328,544 15.67332 197,439,695 34,000,000 163,439,695 김○○○ 41,328,544 130,000,000 171,328,544 4.39254 55,333,634 18,000,000 37,333,634 이○○○ 16,992,816 150,000,000 166,992,816 4.28139 53,933,468 0 53,993,458 상속인 이외의자 0 1,059,536,308 1,059,536,308 ※ 납부할 세액계 1,259,718,397원(상속세산출세액계 1,366,763,307원-상속인이 외의 자 해당분 증여세 209,524,490원+신고불성실등 가산세 102,509,58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는 각 상속인에게 있고 상속인이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각 상속인별 상속세 할당을 위한 상속재산 점유비율의 산정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것(대법원 94누 12197, 1995.3.28.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쟁점(1)의 수증받은 2억원,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에서 화해로 받은 4억원과 쟁점(2)의 청구인의 법정지분 상당액 11,328,544원을 합하면 611,328,544원이 되며, 이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합계액 3,900,439,654원의 15.67332%가 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로 163,439,695원(납부할 세액계 1,259,718,397원×15.67332%-청구인 증여세상당액 34,000,000원)을 할당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