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양도로 인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건물양도로 인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641(2000. 4.24)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65㎡, 같은 곳 ○○○ 대지 304㎡, 같은 곳 대지 258㎡ 및 위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의 여관 및 일반음식점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8.11.6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498,500,000원에 낙찰받아 1998.12.16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8.12.2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접수한 후,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8.12.23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4,132,498원 부가가치세액 28,413,249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6.2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5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아 1998.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1998.12.22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접수하고, 1998.12.2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건물의 양도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이 때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8.12.16이고 달리 실제명도일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8.12.16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역시 동일자가 되는 것인 바,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8.12.23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8.12.16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1998.12.22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