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637 선고일 2000.10.02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637(2000.10. 2) 릴ㅏそ�ㅇㅇ구 ○○○동 ○○○에서 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4.1기∼1998.2기 매출액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축산업자에게 12,008,581,160원 상당의 사료를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1999.6.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1기분 12,327,160원, 1994.2기분 12,324,780원, 1995.1기분 11,167,340원, 1995.2기분 10,795,500원, 1996.1기분 18,315,730원, 1996.2기분 24,620,640원, 1997.1기분 35,120,370원, 1997.2기분 45,114,130원, 1998.1기분 39,276,590원, 1998.2기분 31,109,340원 합계 240,17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부합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다. 또한, 축산농민의 사업자등록여부가 확인되지도 않고 이를 강제로 확인할 권능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므로 이를 신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현실적인 거래실태를 외면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국심 97전 1145, 1998.1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축산업자에게 고액의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제3항에서는,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1기∼1998.2기 중 141,936,574,539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하였고, 그 중 12,008,581,160원(총매출액 대비 8.46%) 상당의 사료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5.1기∼1998.2기 중 총 1,017명의 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을 부여받은 사업자 265명(총 거래자의 26%)의 거래금액은 79,744백만원이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752명(총 거래자의 74%)의 거래금액은 38,28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당초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시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상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최근 4년간 12,008,581,160원 상당의 사료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은 그 거래가 계속적일 뿐만 아니라, 거래 금액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