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장부 등의 미비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사례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장부 등의 미비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606(2000. 7.12) 7.28부터 경상북도 ○○○군 ○○○읍 ○○○리 ○○○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약·양약의 조제 및 소매업을 청구인의 처 ○○○ 명의로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조제약품매출 신고금액과의 차액(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99.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조제약품매출 신고내역, 쟁점금액 및 과세내역 (단위: 원) 귀속
① 기신고액
② 통장입금액
③ 통장입금액 중약값확인액
④ 쟁점매출 누락액(③-①)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1994 59,705,200 +10,400,000 231,625,000 170,875,000 100,769,800 52,567,310 1995 89,975,500 399,590,000 198,998,000 109,022,500 60,623,632 1996 67,691,283 305,434,700 179,098,000 111,406,717 50,598,313 1997 120,794,980 454,626,550 390,886,000 270,091,020 135,202,840 합계 338,166,963 1,391,276,250 939,857,000 591,290,037 298,992,095 + 이전에 증액경정결정된 금액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391,276,250원 중 939,857,000원이 조제약품매출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매출원가가 누락없이 정상적으로 신고·기장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진술서(1999.4.20.)에는 처방전 등 관련증빙을 경찰조사시 피의사실은폐를 목적으로 세무조사이전에 직접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반드시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조제약품의 원가구성내역상 매출원가율이 70%이고, 쟁점사업장과 동일업종의 평균 표준소득율(19.7%∼24.1%)보다 청구인의 결정소득율(40.7%∼52.5%)이 훨씬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간 및 간질병에 대한 특효약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약국의 표준소득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청구인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증빙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 12912, 1992.3.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연도 신고소득금액에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지출된 비용에 대한 입증이 없이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고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