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대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신고시 대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529(2000.12. 2)
○○○,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8.4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1995.2.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시 ○○○구 ○○○동 ○○○ 대지 79.3㎡(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는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서상 상속재산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대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588,367,500원(○○○ 증권에서 인출한 1,941,600,000원과 재입금액 1,353,232,500원과의 차액으로서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7.3 상속인들에게 1994년분 상속세 448,35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법상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대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인이 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세의 결정고지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의로 결정을 지연한다든지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짐에도 이로 인하여 지연납부된 가산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안경점의 시설투자 등으로 사용하여 사용처가 소명되는 것임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명세서에는 쟁점대지의 평가액이 빈 칸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80,886,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시의 재산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재삼 46014-1517, 1995.6.23, 재삼 46014-1384, 1994.5.24 참고).
(2)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변 4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세액의 20% 범위내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재재산 46014-291, 1998.9.30 참조).
(3) 청구인은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안경점의 시설투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상속세 신고시 쟁점대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구 상속세법(1996.12.31 개정 전의 것) 제26조【가산세등】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전의 것) 제19조의 2【납부불성실 가산세】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대지를 상속재산으로는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서상 상속재산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대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서에 당해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전시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되 다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와 상속재산을 잘못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대지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인 상속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전시 국심 96중 2768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소명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내역서(1993.1.5부터 1994.9.6까지 임)와 수기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기장을 어음발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예금인출액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안경점의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처
○○○시 ○○○구 ○○○동
○○○
○○○ 자
○○○시 ○○○구 ○○○동
○○○
○○○ 자
○○○시 ○○○구 ○○○동
○○○
○○○ 자
○○○도 ○○○시 ○○○동
○○○
○○○ 자
○○○시 ○○○구 ○○○동
○○○
○○○ 자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