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514 선고일 2000.09.22

임야가 OO임야이고 농지가 묘토이므로 상속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514(2000. 9.22)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4,608㎡중 1,980㎡를 묘토로 상속재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금속 기계장치 51점중 1999.10.31 처분된 11점은 처분가액인 99,284,74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가 1998.7.4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임야 9,65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금양임야로, 같은동 ○○○ 답 4,608㎡중 1,980㎡(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묘토로 하여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계장치 51점(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등 하여 1998.12.30 상속세과세가액을 3,336,921,475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1,845,903,055원으로 하여 상속세 404,110,53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5월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임야와 쟁점농지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기계장치를 근저당권설정시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차액 253,908,8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 하여 1999.6.12 청구인들에게 1998년분 상속세 1,173,16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국세청예규(재삼46014-789, 1996.3.25)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을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청구인 ○○○이 증여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농지도 묘제용으로 사용가능한 인접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되어 금양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임야의 가액 67,562,366원과 쟁점농지의 가액 178,200,000원, 합계 245,762,36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1998.2.9 감정한 가액인 546,53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기계장치 중 일부분이 1998.10.30 매각된 바 있어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은 그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임야와 쟁점농지가 금양임야와 묘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임야가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개시일 전인 1998.2.19 청구인들 중 ○○○, ○○○, ○○○에게 1/3씩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본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선조의 분묘가 실제로 조성되어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금양임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대리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 또는 경작수입 등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을 조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 농지를 거래처인 ○○○공업협동조합 및 ○○○케미칼(주)에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묘토인 농지를 소중히 보전하려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교적 전통 등에 비추어 담보로 제공된 쟁점농지를 묘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기계장치의 평가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기계장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크기 때문에 동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60조 및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이고 쟁점농지가 묘토이므로 상속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상속개시 5개월전에 근저당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쟁점기계장치중 처분가액이 확인되는 분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나) 상속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된 것)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12.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다) 민 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1990.1.13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임야는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세비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고 쟁점농지를 묘토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이고 쟁점농지가 묘토이므로 상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임야는 상속개시일전인 1998.2.1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중 ○○○, ○○○, ○○○에게 각각 3분지1지분씩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인 ○○○가 1997.3.1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1998.7.4 청구인들중 피상속인의 장남인 ○○○이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먼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가 비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상속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상속재산중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령에서 증여받은 금양임야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묘토이므로 상속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대하여 보면, 전시 상속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상속재산중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장남인 ○○○이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으며 쟁점농지의 경작으로 인한 소출로 시제비용과 조상묘소 관리비용에 충당해 왔다고 ○○○이씨 ○○○파 종중회장 이ㅇㅇㅇ가 확인한 사실을 보면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이 상속받은 묘토라고 인정되므로 상속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나) 상속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기계를 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당시 쟁점기계장치를 장부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은 쟁점기계장치의 실지매매가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화섬의 쟁점기계장치는 1998.2.9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546,530,000원(장부가액 292,621,200원)이고 쟁점기계장치중 11점(감정가액 122,729,000원)이 1998.10.31 섬유제조업체인 ○○○섬유(주)에 99,284,745원에 매각되었음이 내국신용장 및 물품수령증명서, 외국환거래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전시 상속세법 제66조에서 상속개시당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저당권설정을 위해 평가한 가액과 시가중 큰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상속재산을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기계장치는 상속개시일 이후 3개월내인 1998.10.31 처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므로(같은 뜻: 국심 98서 2865, 99.5.29)쟁점기계장치 중 처분가액이 확인되는 11점(감정가액 122,729,000원)은 처분가액인 99,284,74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처분하지 않는 나머지 40점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인 403,80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