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489 선고일 2000.11.24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489(2000.11.23)

○○○시 ○○○면 ○○○리 ○○○에서 제조·도매업(폐유리, PET, 유리)을 영위(1996.3.4 개업)하고 있는 ○○○(대표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재생칩등의 재생재료(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1997년 제2기에 청구외 (주)○○○진흥에 86,851,050원과 1998년 제1기에 청구외 ○○○무역에 46,137,250원 합계 132,988,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1997년도 제2기분은 1998.1.20, 1998년 제1기분은 1998.7.9에 해당 구매승인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대구지방국세청 정기종합감사지적에 따라 2000.1.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85,1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13,690원 합계 13,29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쟁점재화가 전량 수출되었으므로 비록 구매승인서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제2항은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진흥과 ○○○무역에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공급한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재화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1997년도 제2기 1998년도 제1기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 1997.11.1 6,338,800 (주)○○○진흥 1998.4.28 3,101,000

○○○무역 1997.12.31 80,512,250 " " 9,427,000 " 1998.4.30 6,188,000 " 1998.5.26 8,970,900 " 1998.5.28 9,210,600 " 1998.6.5 9,239,500 " 계 86,851,050 계 46,137,250

(2) 청구인은 청구외 (주)○○○진흥에 1997년도 제2기중 쟁점재화 86,851,050원을 공급하고 구매승인서를 1998.1.20자로 발급받았고, 청구외 ○○○무역에 대하여는 1998년도 제1기중 쟁점재화 46,137,250원을 공급하고 구매승인서를 1998.7.9 발급받은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출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이 건의 경우는 비록 쟁점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94부2829(1995.3.24), 국심 94부511(1994.4.13)등 참조】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