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미기’는 벼를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동력 탈각기’로서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요지] ‘정미기’는 벼를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동력 탈각기’로서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 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28,325,000원, 1997년 제2기분 31,240,000원, 1998년 제1기분 25,740,000원, 1998년 제2기분 27,445,000원, 1999년 제1기분 21,450,000원, 1999년 제2기 예정분 11,05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정미기 중 농민에게 공급된 정미기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미기(이하 “쟁점정미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쟁점정미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해당하는 재화라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정미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해당하는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2000. 1. 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45,255,000원(1997년 1기분 28,325,000원, 1997년 2기분 31,240,000원, 1998년 1기분 25,740,000원, 1998년 2기분 27,445,000원, 1999년 1기분 21,450,000원, 1999년 2기예정분 11,0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농민에게 직접판매한 쟁점정미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해당하는 농업용기자재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한 사실이 월별판매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 과세기간 │ 공급가액 │ ├───────────┼─────────┤ │ 1999년 제2기 예정분 │ 100,500,000원 │ │ 1999년 제1기분 │ 195,000,000원 │ │ 1998년 제2기분 │ 249,500,000원 │ │ 1998년 제1기분 │ 234,000,000원 │ │ 1997년 제2기분 │ 284,000,000원 │ │ 1997년 제1기분 │ 257,500,000원 │ └───────────┴─────────┘ 처분청은 쟁점정미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해당하는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정미기가 영세율적용을 받는 농업용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농업용기자재라 함은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에서는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동력탈각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용도에 관한 농림수산부 예규(기계 51130-282, 1994. 7. 14)에서는 동력탈각기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확된 미맥, 서류 등을 기대에 투입하여 껍질을 까는 기계”라고 정의하고, “동력탈피기 및 동력박피기”는 “동력을 이용하여 밤송이, 옥수수 등의 입자탈립 및 감 등 과일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계”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당원에서 청구법인의 현지공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정미기는 벼를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동력탈각기”로 확인되고, 쟁점정미기는 근래 농촌 도정공장의 폐업이 많아 농촌에서 농민이 소비할 미곡도정을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읍(면) 소재지까지 가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심각한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는데 기여하는 기계라 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에 있어서 농업용기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경 2900, 1994. 12. 1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정미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