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87(2000. 6.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직물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1996사업년도와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139,152,000원(1996사업년도분: 46,050,000원, 1997사업년도분: 93,102,000원: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999.9.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도분 11,807,350원, 1997년도분 32,60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이의신청과 1999.11.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6사업년도와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계상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폐쇄하여 1998.12.10 직권폐업조치하였고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은 은행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로는 매출실적이 없어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소유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소득처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당해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매출실적이 없고 소유부동산이 은행경매중에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경매중인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래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