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자에게 바로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효력

사건번호 국심-2000-구-0387 선고일 2000.06.16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87(2000. 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직물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1996사업년도와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139,152,000원(1996사업년도분: 46,050,000원, 1997사업년도분: 93,102,000원: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999.9.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도분 11,807,350원, 1997년도분 32,60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이의신청과 1999.11.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섬유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6.12.30 대구광역시 ㅇ구 ○○○동 ○○○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조치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인 바, 합산신고 및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도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자진납부】제1항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서는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6사업년도와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계상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폐쇄하여 1998.12.10 직권폐업조치하였고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은 은행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로는 매출실적이 없어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소유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소득처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당해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매출실적이 없고 소유부동산이 은행경매중에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경매중인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래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