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340 선고일 2000.08.07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신탁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40(2000.12.31)

○○○외 2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이 사망(1996.2.22. 상속개시)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피상속인 ○○○이 1977.1.22. 취득한 ○○○시 ○○○구 ○○○동 ○○○ 전 7,478㎡(1986.12.20. 같은 동 ○○○ 전 2,493㎡, 같은 동 ○○○ 전 2,684㎡, 같은 곳 ○○○ 전 2,202㎡, 같은 곳 ○○○ 전 99㎡를 합병,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들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129,534,5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이의신청,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1977.1월 청구외 ○○○로부터 93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은 ○○○주식회사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위 회사가 대출시 임원인 자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명의는 처남인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다가 ○○○이 사망하자 상속인 ○○○외 2인으로부터 소유권환원을 받았다. 피상속인 ○○○과 청구인은 명의수탁된 토지외에 재산이 전무하여 결혼이후 위 과수원이 있는 농막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데 남편은 평생 노동자로 일하고 청구인은 과수원 포도농사를 관리하거나 도배공으로 일하였고, 명의신탁해지 등기이후 쟁점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나온 보상금을 ○○○이 수령하여 현재도 투자중인 것으로 보아 실제 권리자는 청구외 ○○○임이 확인되므로 ○○○이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한 데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 ○○○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 ○○○은 1977.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인 ○○○(지분 7분의3), ○○○(지분 7분의 2), ○○○(지분 7분의 2)이 1996.6.19.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동일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1984.6.22. ○○○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99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6.6.19.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1977.1.22. 청구외 ○○○로부터 9,300,000원에 취득하여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식회사의 ○○○제사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위 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처남인 피상속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은 1971.1.15. ○○○에 입사하여 1985.9.2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퇴사후 바로 ○○○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이 사망하여 1996.6.19. 상속될 때까지 19년동안 ○○○은 쟁점토지에 가처분 및 가등기등 ○○○을 소유자로 볼 만한 아무런 조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회사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1984.6.22.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이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이 대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이었다면 ○○○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 대출받아 상환하였는지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의 소유라는 거증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인 1996.8.29. 및 1997.6.14. 쟁점토지중 ○○○동 ○○○의 수용보상금을 ○○○이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용보상금은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수용보상금 수령은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1977.1.22. 청구외 ○○○이 취득당시부터 ○○○이라는 거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 대구광역시 ○○○구 ○○○동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