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신탁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신탁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40(2000.12.31)
○○○외 2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이 사망(1996.2.22. 상속개시)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피상속인 ○○○이 1977.1.22. 취득한 ○○○시 ○○○구 ○○○동 ○○○ 전 7,478㎡(1986.12.20. 같은 동 ○○○ 전 2,493㎡, 같은 동 ○○○ 전 2,684㎡, 같은 곳 ○○○ 전 2,202㎡, 같은 곳 ○○○ 전 99㎡를 합병,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들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129,534,5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이의신청,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 ○○○은 1977.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인 ○○○(지분 7분의3), ○○○(지분 7분의 2), ○○○(지분 7분의 2)이 1996.6.19.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동일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1984.6.22. ○○○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99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6.6.19.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1977.1.22. 청구외 ○○○로부터 9,300,000원에 취득하여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식회사의 ○○○제사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위 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처남인 피상속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은 1971.1.15. ○○○에 입사하여 1985.9.2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퇴사후 바로 ○○○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이 사망하여 1996.6.19. 상속될 때까지 19년동안 ○○○은 쟁점토지에 가처분 및 가등기등 ○○○을 소유자로 볼 만한 아무런 조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회사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1984.6.22.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이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이 대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이었다면 ○○○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 대출받아 상환하였는지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의 소유라는 거증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인 1996.8.29. 및 1997.6.14. 쟁점토지중 ○○○동 ○○○의 수용보상금을 ○○○이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용보상금은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수용보상금 수령은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1977.1.22. 청구외 ○○○이 취득당시부터 ○○○이라는 거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대구광역시 ○○○구 ○○○동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