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339 선고일 2000.08.07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39(2000. 8. 7) 이 ○○○과 ○○○, ○○○(이하 ○○○외 2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전 7,478㎡(1986.12.20. 같은 동 ○○○ 전 2,493㎡, 같은 동 ○○○ 전 2,684㎡, 같은 곳 ○○○ 전 2,202㎡, 같은 곳 ○○○ 전 99㎡를 합병,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999.4.10. 청구인에게 1996연도분 증여세 329,736,330원(○○○ 증여분 155,118,170원,○○○ 증여분 87,309,080원,○○○ 증여분 87,309,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이의신청,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월 청구외 ○○○로부터 93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회사가 대출시 임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명의는 처남인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다가 ○○○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외 2인으로부터 소유권환원을 받았다. 청구외 ○○○은 명의수탁된 토지외에 재산이 전무하여 결혼이후 위 과수원이 있는 농막에서 생활하였으며 ○○○은 평생 노동자로 일하였고 ○○○의 처인 ○○○은 과수원 포도농사를 관리하거나 도배공으로 일하였으며, 명의신탁해지 등기이후 쟁점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나온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권리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한 데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1996.2.22. 사망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돌려받은 것인데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은 1977.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외 2인이 1996.6.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동일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1984.6.22. ○○○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99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6.6.19.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22. 청구외 ○○○로부터 9,300,000원에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식회사의 ○○○제사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위 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처남인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1.1.15. ○○○에 입사하여 1985.9.2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퇴사후 바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이 사망하여 1996.6.19. 상속될 때까지 19년동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가처분 및 가등기등 청구인을 소유자로 볼 만한 아무런 조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회사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1984.6.22.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이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면 청구인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대출받아 상환하였는지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거증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인 1996.8.29. 및 1997.6.14. 쟁점토지중 ○○○동 ○○○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용보상금은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수용보상금 수령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1977.1.22. 청구외 ○○○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이라는 거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외 2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1977.1.22.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아무런 대가없이 1996.6.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