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실지거래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차익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실지거래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24(2000. 7.13) 8,612,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주식 31,050주중 유상증자로 취득한 27,370주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000원, 양도가액 1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87. 4. 23 취득한 3,680주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1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동 ○○○ ○○○건설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1987.4.23에 3,680주, 유상증자시인 1989.2.25에 1,150주, 1989.8.14에 11,500주, 1990.11.12에 2,300주, 1991.3.25에 9,200주, 1991.6.10에 920주, 1991.7.10에 2,300주 합계 31,050주(액면가액 1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25 쟁점주식을 청구외 박○○○과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1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8.11.21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초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형 청구외 홍○○○의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조사시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미달로 결정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고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58,612,550원을 1999.3.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이의신청 및 1999.9.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신주청약서에 의하면, 1989.2.25 ∼1991.7.10 사이에 6회에 걸쳐 27,37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청약한 사실만 확인될 뿐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 및 장○○○과 1993.3.25 약정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양수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310,500,000원에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계약시 약정되어야 하는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일 등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양수자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쟁점주식의 경우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제6항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생략)
2.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생략)
3.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4.∼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87.4.23∼1991.7.10 기간중 7회에 걸쳐 취득하고 1993.3.25 청구외 박○○○과 장○○○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이 1998.11.13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1998.11.21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형 청구외 홍○○○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미달결정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1989.2.25∼1991.7.10기간중 6회에 걸쳐 27,370를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청약한 신주청약서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복명서,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1994.2.21∼1994.4.16까지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1989.2.25∼1991.7.10까지 238,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유상증자할 때에 청구인은 그중 27,370주를 1주당 10,000원씩 합계 273,700,000원에 신주를 청약하였으며, 취득자금중 143,700,000원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었다 하여 자금출처를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은 나머지 1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홍○○○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5.27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지방국세청 재산 46530-367호)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4.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건 119,677,6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6.30 ○○○은행영업부에 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쟁점주식중 유상증자시 취득한 27,37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주식중 청구인이 1987. 4. 23 취득한 3,680주는 누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박○○○ 및 장○○○과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1996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복명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장○○○이 1993.3.25 약정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씩 총매매금액 13,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인 청구외 장○○○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1996년 7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1992∼1993사업연도의 주식이동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외 박○○○은 쟁점주식중 29,7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350주는 청구외 장○○○이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장○○○은 쟁점주식중 1,350주를 포함한 58,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1994.11.2 ○○○개발주식회사에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1995.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1998.10.31 ○○○세무서장은 청구외 장○○○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미달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중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27,370주는 취득 및 양도시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중 1987. 4. 23 취득한 3,680주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