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직원이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22(2000. 9.27) 慕關撚轢�1995년 귀속분 172,569,470원, 1996년 귀속분 124,212,350원, 1997년 귀속분 140,424,260원, 1998년 귀속분 24,825,550원 합계 462,031,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55.11.15 ㅇㅇㅇ도 ㅇㅇㅇ지역 주민의 의료봉사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산하지사의 병원으로서, 그 주된 사업장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의 대한적십자사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인 전국 산하병원의 의료수입금액을 합산하여 1995.1.1∼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1986.3.1부터 1998.4.9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 의료수입금액에서 횡령한 3,126,495,322원(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 중 ○○○과 일부 직원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 1,653,916,44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6.7.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995년 귀속분 172,569,470원, 1996년 귀속분 124,212,350원, 1997년 귀속분 140,424,260원, 1998년 귀속분 24,825,550원 합계 462,03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자체감사결과 1986.3.1경부터 1998.4.9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던 ○○○이 일부직원들을 사주하여 1995.1월부터 1998.2월까지 진료비 등의 의료수입금액에서 횡령한 쟁점횡령금액 3,126,495,322원(1995년도 791,598,068원, 1996년도 888,652,854원, 1997년도 1,135,982,149원, 1998년도 310,262,251원) 중 쟁점금액을 ○○○을 포함한 연평균 42명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스스로 나누어 가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8.4.29 ○○○외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고발하였고,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은 1998.11.27 ○○○외 3명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외 2명은 ㅇㅇㅇ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9.2월 ○○○을 당사자로 하여 쟁점횡령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ㅇㅇㅇ민사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법원 판결문, 소장 및 소계류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을 1999.3.31자로 1995.1.1∼1998.12.31 사업연도의 해당 연도에 의료수입에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쟁점횡령금액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한 후 1999.6.30자로 1995.1.1∼1998.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4) 처분청은 1999.6월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 및 일부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7.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원천징수제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등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세의무자로서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정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제도는 모든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소득만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발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되어야만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로서 고용주 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성격의 소득으로서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수당·상여금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원장이었던 청구외 ○○○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의료수입금액을 횡령하여 이를 원장이었던 ○○○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한 의료수입금액을 나눠가진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쟁점횡령금액을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나눠가졌다 할지라도 이는 횡령금액을 나눠 갖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은 급여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의 보수는 대한적십자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바, 청구법인의 병원장에게는 직원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아니하고, 더구나 청구외 ○○○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연평균 근무직원 223명)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인 연평균 42명(○○○ 포함)에게만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전원장 ○○○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분배한 것을 청구법인이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로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소득세법이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인용한 사례(국심 96중 3129, 1997.3.17)는 위법한 사례금을 받아 경제적이익이 생긴 자에게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건 청구외 ○○○의 불법 횡령행위와 관계없는 청구법인에게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의료수입금액중 일부를 불법으로 횡령한 쟁점횡령금액 중에서 그 일부를 직원들과 불법으로 분배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