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303 선고일 2000.10.2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양도하여야 함에도 재무구조약정만 체결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사후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승인절차를 밟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303(2000.10.23) 해외법인인 이스라엘의 "○○○"사에 1998.8.1 ○○○시 ○○○군 ○○○면 ○○○리 ○○○ 초경합금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토지와 건물등을 89,777,574,685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 14,140,248,182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에 의거 면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은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하여 1999.7.8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특별부가세 15,554,273,000원(가산세 포함)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13,95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절차의 적법여부 청구법인은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1998.2.27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위 양도의 승인을 얻었고, 1998.4월경에는 변경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은 1998.2.27 금융기관의 주거래계열재무구조개선지도에 관한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운용사항에 의거, ○○○중석과 부채비율 감축계획,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 금융기관차입금 상환계획 및 계열회사 채무보증해소계획, 계열사 구조조정계획, 지배구조개선계획 내용등이 담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장매각과 관련하여 1998.7.1, 같은 해 7.13, 같은 해 7.21, 같은 해 7.24, 같은 해 7.31. 주요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주거래은행인 ○○○은행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부채총액 1998.6.8 현재 86.15%를 보유한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사보전처분일인 1998.6.8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금융기관 장·단기차입금은 194,900,328,361원으로 쟁점공장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86.15%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또한 정리채권 분배(안)은 채권금융기관의 78.06%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 제9항 소정의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요건 및 매각의 승인사실에 충분히 부합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1998.7.4 ○○○은행에 대하여 위 각 채권기관들이 주채권은행인 위 ○○○은행에 협조하여 청구법인의 해외매각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문서로 협조요청을 한 사실도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2)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한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초경사업부문을 "○○○"사에 영업양도함으로써 초경사업의 연속성 및 종업원의 고용승계로 동 사업은 지속되고 있고, 현재에도 종전의 초경 및 환경사업 관련 채권회수를 계속 중이며,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법정관리목적에 의하여 회사운영을 계속할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될 성질이 아니고, 아직 위 3년이 현실로 경과되지도 아니하였다.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이란 비단 기존의 자산매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널리 당해 기업의 존속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사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파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되어야 하며,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중석의 수입내역과 종업원 숫자 등의 피상적인 사실만으로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이란 부동산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이 아닌 타용도에 전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청구법인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은행에 예치중이고, 다만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으로 ○○○지방법원의 허가와 채권자 동의 후에 이를 상환가능한 것일 뿐이며, 금융기관 부채상환이라는 특정용도를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이상,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금융기관은 위 회사정리절차 때문에 부채상환액을 수령하고 싶어도 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석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 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다. 우선 양도계약이 성사된 1998.5.14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부채비율의 증가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양도시점인 1998.5.14 이후 부채 150억원을 변제하여 부채비율이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1.20 ○○○지방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의거하여 법원의 허가 및 채권자 동의하에 부채를 상환할 예정으로 있어 이를 상환하게 되면 부채는 소멸될 것이다.

(3) 정리채권 해당여부

○○○세무서장이 1999.7.8 정리회사 ○○○중석 주식회사에 부과고지한 법인세 16,968,231,140원(가산금등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전액 내지 그 중 일부인 법인세 1,413,958,140원은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것을 현재 진행중인 회사정리절차와 별도로 집행하고 납부받는 것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하였을뿐만 아니라 청산을 목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무구조개선 목적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2) 쟁점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3) 이 건 고지세액은 전액이 회사정리절차개시일(1998.7.25)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정리채권과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와 고지된 세액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이하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단서생략)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 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총액·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법 제40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주관으로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65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3.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채무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로 규정하고, 제9항에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서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당해 적립금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양도와 동시에 부채를 상환한 분에 대하여는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6항에서 『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1998.8.1 이스라엘 국적의 ○○○사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14,140,248,182원을 세액면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결과 위 면제 신고한 특별부가세를 감면요건 미비와 추징사유 발생으로 세액면제 부인하고 가산세 10%를 포함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등 16,968,231,1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52.9.12 설립되어 초경합금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주채권은행이자 청구법인의 주거래 은행인 주식회사 ○○○은행과의 사이에 청구법인의 초경합금사업부문을 영업양도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서"를 1998.2.27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98.5.14 해외법인인 "○○○"사와 초경합금 사업부문을 선(先)양도하고 후(後)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1998.7.25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였으며, 그 후 ○○○지방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1998.7.31 "○○○"사에 초경사업부문 전체를 양도하였으며 회사정리절차 진행과정 및 사업양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진행과정

1952. 9. ○○○주식회사 설립

1994. 3. ○○○은행 소유지분 매각(○○○그룹)

1995. 3. ○○○공장 준공 1997.11. ISO9001 획득(초경분야)

1998. 2.20 ○○○와 영업양도 의향서 체결 1998.2.11∼3.2 실사

1998. 3. 4 영업양도관련 이사회 결의 및 증권감독원에 영업양도 신고서 제출

1998. 5.14 이스라엘 "○○○"사와 중석사업부분 양수도계약 체결

1998. 5.15 ① ○○○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② 증감원에 영업양도 신고서 제출

•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 98.7.9

• 영업양도 예정일: 98.7.31

1998. 5.18 당좌거래 금융기관 부도발생

1998. 6. 8 ○○○지방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1998. 6.18 정부로부터 퇴출기업으로 분류됨

1998. 7.25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1998. 7.31 영업양도 종결

1998. 8.22 권리신고 기간

1998. 9.26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1998.11.20 회사정리계획안 제출연기

1999. 1.20 회사정리계획안 제출

1999. 9. 회사정리계획 수정안 제출 『○○○』사와의 양도계약 내용 인수대상: ○○○중석(주)의 초경합금사업부문 인수대금: 미화 일억오천만불 인수예정일: 1998.7.31(동일자까지 인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인수자측의 금 융비용을 감안하여 인수대금을 1일 35,000달러씩 감액) 고용승계: 임직원 전원(약 900명) 승계

(2) 판단 (가)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절차의 적법여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협의회는 주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당해법인의 부채총액의 65%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되며,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부채총액 50%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7.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금융기관 장·단기차입금은 148,813,848,396원이며 그 중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대한 금융부채는 11,130,000,000원으로서 점유비가 7.5%이고, 회사재산보전처분일인 1998.6.8 현재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장·단기차입금 170,550,293,450원 중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대한 금융부채는 11,124,853,884원으로 그 점유비가 6.5%에 불과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8항에 규정된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요건 및 제9항의 승인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는 바,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밟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양도하여야 하는 데도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미만을 보유한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만 체결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사후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승인절차를 밟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당해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한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정리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된 경위설명에서 외환위기에 따른 환차손발생, 거래업체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의 급증, 과잉투자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과중등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이 초래되므로써 대외적인 신인도까지 하락되어 이로 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차입이나 변제기일의 연장불능으로 정리절차개시 신청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주식회사 회사정리사건(98파 제690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은 확정채무 이외에 ○○○종합건설주식회사등 계열회사의 금융차입금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가액을 담보제공 또는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엄청난 보증채무를 안고 있으며, 이들 피보증회사들중 다수 회사의 경우 이미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의한 향후 추가적인 채무부담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고, 회사는 중석사업부문을 이스라엘의 "○○○"사에 영업양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석사업부문은 회사의 가장 수익성있는 주력사업 부문으로 이의 추진이 실현되는 경우 잔여 사업부문만으로서는 회사의 계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산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결정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매각은 청산을 목적으로 한 정리절차로 되어 있어 재무구조개선목적으로 쟁점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초경사업부문 양도이후에는 수입금액이 미미하며, 부동산임대업과 미분양아파트(약 70세대분) 및 잔여상가분양등 일부 잔여업무를 정리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 본점에는 연락업무에 필요한 5명 정도가 근무중이고, ○○○사무소에는 부동산임대관리 및 업무연락을 담당하는 7명이 근무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사실상 당해 사업(초경합금사업부문)은 전부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정리채권 해당여부 이 건 특별부가세 15,554,273,000원은 1998년도 매각 부동산의 감면요건 미비에 대한 추징분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98.7.25)후인 1998.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액공제 감면추징분 1,413,958,140원은 세액공제받은 기계장치 및 공기구비품을 3년 이내에 양도한데 따른 감면세액 추징으로 이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후인 1998.7.31에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1998.12.31일로 역시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