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경과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요지] 청구기간경과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8구074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먼저 이 건 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에서『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에서『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1991.9.3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4.9.6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1991년분 상속세 3,866,453,3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상속인들이 이를 체납하자, 1994.11.25 및 1996.9.15 압류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 체납액을 전부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1997.7.19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1997.8.13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1991.11.18자로 상속포기서를 작성·공증(1999.3.15)받은 후 1999.3.20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6.1 동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상속인중 OOO(피상속인의 장남)과 OOO(피상속인의 처)은 1998.3.21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결과, 1998.10.8 기각결정(국심1998구747, 1998.10.8)된 바 있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압류처분이 있은 것(1997.8.13 재산압류통지서 발송)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동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민법상의 기간이나 절차에 의한 것도 아닌 상속포기서를 처분청에 제출(1999.3.20)하였다 하여 당초의 압류처분(1997.7.19)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